계약 전 매매 계약서 작성 중이에요.
“현 시설 상의 계약이며 모든 시설은 정상이어야 한다”는 특약이 있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내부 누수 등)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를 특약에 넣고 싶어요.
그런데 매도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라고 부동산 사장님이 추가가 안 된다고 해요. 매도인은 괜찮다고 하는데도요.
1. 저 특약을 굳이 집어 넣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2. 특약을 넣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지로님 안녕하세요 :) 특약을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사장님이 협조해주시지 않으면 마음이 참 어려우실텐데.. 곤란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위 특약은 당연히 추가하는 것이 좋고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매도인 분도 괜찮다고 하시는 상황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사장님을 잘 설득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장님이 왜 특약을 추가해주지 않는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시고, 저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에서 계약 담당 업무를 하다보니 이런 부분에 민감하다 등의 근거로 사장님께 잘 부탁드려서 원하는 특약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계약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