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물임장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남깁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A가 B1~B5 다섯명에게 1/5씩 상속
B2~B5 ➡️C 에게 증여
B1 ➡️C 와 1/5 매매거래
즉, C = B1에게 1/5 매수+B2~B5증여 로 이 집을 소유중입니다. 거기에 말소되긴했지만 압류이력도 있습니다.
(초보에겐 매우복잡한 갑구였습니다 😖)
현재 시점 등기부등본상 압류도 근저당도 없는 깨끗한 상태인데 이런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네고 할 만한 협상카드가 있을까요?? 증여가 껴있어서 양도세를 카드로 써도 되는건가요? 선배님들의 조언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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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산뜻한플러스님! 반나이 라고 합니다 :) 증여와 매수 압류 등 복잡한 이력의 집을 매수하시며 협상포인트에 대해 고민중이시군요! 우선 협상은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5는 증여, 1/5는 매수, 거기에 압류이력까지 있다면 어떠한 매도 배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보시고 내가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질문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증여 후 얼마나 뒤에 매도를 하는지도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집을 받자마자 얼마 안지나 파시는 이유라면, 금전이 급하실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빠른 잔금등을 제시하며 가격 협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협상 성공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등기부 등본상에권리 관계는 없더라도, 상속물건인경우,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 반나이님이 말씀해주신것처럼, 빠른잔금이라던지. 중도금 지급건으로 협상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산뜻한플러스님~ 증여/상속된 물건을 매수하는 와중에 협상 포인트를 질문 주셨군요 ㅎㅎ 상속 물건의 장점 중 하나는 가격 네고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상속 물건은 증여 혹은 상속 받은 이해관계자(대부분 가족)가 빠른 현금화를 원해서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 상태에 대해 정보는 없지만 혹시나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협상 포인트도 안내드립니다(구축 공실일 경우) 해당 물건에 현재 거주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중도금 이후 공실 상태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같은 대출 규제 상황에서 매수세가 없다면 전세 세입자 계약까지 매도자가 대신 진행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공실로 올수리 진행, 전세 세입자 계약 후 전세 승계까지 1타 2피로 가져갈 수 있죠 상속 물건은 가격 외 적으로도 협상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협상을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투자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