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을 보면,
전세를 끼고 사는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구매후 6개월 전에는 실입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매매가-전세가 = 실제 투자금이 의미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ㅠ
연말에 전세끼고 집을 사기위해 월부 기초강의 들으며 남편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ㅜ 어렵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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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멘탈님 안녕하세요~! 우선 갈아탈 집을 알아보고 계시다니 미리 축하드립니다! 대출 규제와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아요~ 1)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을 일으킬 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순수하게 내 돈을 투입해서 매수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말씀하신대로 소유권을 넘겨받기 이전에 세입자분의 전세 잔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입자와-매도자 간 전세 계약을 먼저 맺고, 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 매도인분에게 주인 전세로 잠깐 살아줄 수 있는지 등을 여쭤보기도 합니다! 다만 2번째 방법의 경우 잔금 기간을 다소 여유롭게 (4~5개월정도)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멘탈님 규제라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아 꼭 올해 말까지 매수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