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챌린지

[정예부]#10필사_연12% 수익을 가져다 주는 금융상품_너바나님

25.08.05

[연금저축]연금저축 세액공제의 확대에 따른 직장인 재테크전략

안녕하세요??너바나입니다.

오늘 신문에서

'연금저축세액공제 700만원으로 향상'이라는 신문기사 보셨나요??

오늘은 이 신문기사와 관련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말씀드리면, 이 상품은 여유가 되시는 분이라면

가입해두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글은 상업적 의도가 없는거 아시죠??^-^)

이제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가

직장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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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금융상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애용하는 금융상품이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제가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품으로

약 20%이상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서

공제한도가 12%의 세금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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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절차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x 세율 = 소득세 산축세액

 

4. 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납부세액)이 됩니다.

소득공제란 근로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공제등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란 소득세를 계산한 후에 산출된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이 적은 저소득층은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고소득층은 소득공제가 유리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에게는 상품이 덜 좋아졌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걷어가게 되었습니다.

  •  

제입장에서는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종전에 400만원을 풀로 넣었을 경우

 

약 100만원이상의 세금혜택을 보았었습니다.

 

지금은 그 혜택이 많이 줄어들어 48만원

 

약 12%의 세금절감효과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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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즘 금융상품중에 매년 12%수익률을 보실 수 있는

 

금융상품은 단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상품의 별도 수익률은 보너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1석2조 재테크가 되는 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액공제 확대는 직장인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좋은 재테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액공제확대로 70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확대되면서

최대 84만원의 세금감면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대된 300만원은 퇴직연금시 DC상품으로 선택하실 경우만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700만원 저금에서 84만원의 이자를 주는 상품은 많지 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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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상품을 또 하나 추천한 이유는

부의 이연효과에 따른 오후소득보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등에 비하여

세금이 적고, 인구는 많기 때문에

노후에 복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유럽등 복지국가는 노후를 국가에서 책임져주지만

우리나라는 철저히 개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노후는 본인이

스스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분위기면 공무원연금도

10년뒤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노후를 개인이 준비하여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소득의 10% ~ 20%는

 

강제저축을 하여야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리고 소득절벽시기(근로소득도 힘든 시기)를 대비하여

연금저축세액공제 상품이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30~40대에 많은 소득을 얻게되면

노후에도 그 소득이 이뤄질꺼라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채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급작스러운 소득절벽상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월얼마씩 꾸준히 나오는

사업이나 수익형부동산을 찾아

퇴직금으로 투자하신게 실패하시어

처참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 투자나 사업도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고, 생활비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조급한 마음에 투자나 사업 또는 사기로 노후를 위해 사용할 돈을

한번에 잃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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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앞서말했듯이 십시일반으로 나름대로 여유있는

30~40대에 10~20%정도는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떼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한달 소득액이 500만원이라면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를 노후를 위해 따로 떼놓고

400만원으로 생활이든 투자든 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향후 20~30년뒤 생긴 50만원~100만원은

최저생활비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본인이 투자한 것에 대한

월세 등이 나오면 금상첨화겠죠.

물론 본인이 주식이나 부동산투자에 조예가 깊다면

그쪽으로 노후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또한 매월 일정치의 소득은 노후최저소득을 보장받기 위해

연금펀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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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연금저축 세액공제상품으로 어떤 것이 있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액공제상품으로

1.연금저축

2.연금저축펀드

3.연금저축보험

위 세가지가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를 잘 설명한 동영상을 이웃님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저 : 유튜브)

말씀하시는 분의 직업을 참조하시어 대략적으로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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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가지 상품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저는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금리가 낮아 물가상승에 대비하기 힘들고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 떼가는 사업비가 과다(10~15%)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금저축펀드도 3~5%의 세금을 나중에 추징하지만

위 세금을 뗀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금융상품보다는

수익륙이 좋을 뿐더러

노후에 수익을 보전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은 근무하는 업종이나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동양증권 사태도 있듯이 가급적

메이저 은행사에 수수료 저렴한 펀드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으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간접투자의 투자결과는 복불복입니다ㅎㅎ


이글도 10년 전에 쓰신것이 놀랐다.

재테기에서 소개하여주는 내용과 동일하여 더욱

2주차 광금러님이 해주시는 내용이 더욱 기대되며

Not A But B 가 생각나며

너바나님, 너나위님도 하시면

당연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들어야 하는 것이였다.

2주차 강의를듣고 다음주 안에 빨리 만들어야 겠다.

 

원본 : https://cafe.naver.com/wecando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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