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 만기 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

  • 8시간 전

안녕하세요 내년 4월이 전세 만기인데 이번년도 12월까지 가족이 들어온다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을 아직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대출 받아서 들어갔고 제 지인 상황이긴 합니다..!


댓글


김뿔테
25. 08. 08. 19:52

BEST | 안녕하세요 미니루님 전세만기가 내년 4월이신데, 전세거주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시군요. 전세계약을 하시고 2년 거주기간을 채우기 전에 퇴거요청을 받으신 건지, 2년 거주 후 연장하시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는지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전세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퇴거조건, 위약금 등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해지조항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조기 퇴거 요청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전세 계약은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40조(차주의 의무) 등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퇴거 요청 사유가 정당한지 이야기해보고,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퇴거 요구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이사 비용이 발생했거나,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적한투자
25. 08. 08. 19:50

안녕하세요 미니루님! 전세 만기 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서지는 않지만, 전세 계약을 통해 거주를 내년 4월까지 상호합의하에 진행한 임대차 거래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본인의 거주 목적을 이야기하더라도, 퇴거를 하여야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점, 자금 계획을 거기에 맞추어 세워두었기에 맞추어드리기 힘든점을 이야기드리면서 불가하다고 이야기드릴 것 같습니다. 고민되시는 점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