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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전 계약자 사망에 의한 상속인에 의한 등기

25.08.12

안녕하세요~계약자 사망에 의한 상속인에 의한 등기에 대해 
선배님들 강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6월달에 아파트계약을 하나 했습니다.

계약자할머니께서 고령에 병원 입원중이라 
더 고령인...남편할아버지께서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주인전세로 살기로 했죠..
그리고 중간에 매도자 할머니께서 위독하실경우 잔금일 전이라도 미리 전세계약을 하고 빨리 소유권 이전을 하자고 구두로 부동산에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을 대비해 8월 말 잔금일 전에 빨리 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보내고 며칠뒤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겁니다....
위독하면  미리 연락을 주기로 해놓고 
할아버지도 고령이라 그런지 상황판단이 안되시는 건지 사망 후 며칠 지나서 부동산으로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문제는 매수자인 저희에게 한마디 협의 없이 문자 한통이 부동산대표로 왔습니다.

<<매도인이 사망하여 당초 잔금일(2025.8.26.)이 법정상속인 배우자의 상속포기로 법원판결(법무사님 답변으론 기간의 정함을 알 수 없다함)이 난 뒤 상속등기 후 상속소유자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절차가 있어 잔금일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 문자 답변 바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동의고뭐고 답장을 안하고 여러군데 변호사 상담을 받으니... 일단 상속포기는 법원에서 하는 거라 오래걸린다는 여러 답변을 받고 잔금일이 언제가 될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동산연결된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들 일을 맡아 하는데 잔금일 전에 맞출수 있다고 장담을 하더라구요.


결국  잔금일 전에 상속포기 결정문이 나서 상속인에의한 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잔금일에 맞춰 부동산연결된 법무사와 법무통을 통해 견적서를 여러군데 받아봤습니다.
부동산 연결된 법무사쪽 수수료가 90만원이 넘게 책정을 하여 법무통을 통해 다른 곳 상담을 받으니 .

매도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다들 이런 케이스는 취급안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일 복잡하고 수수료 더 받는다고요...

그럼 결국 우리는 부동산 연결 법무사쪽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수수료도 우리가 더 비싸게 내어야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원인제공은 매도자 쪽에서 일어난 일인데 매수자인 우리가 비싼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는 건지요?
보통 수수료는 30만원대로 다들 하는데... 이것저것 붙여서 3배정도인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저희는 잔금일 늦어질까바 노심초사하고 변호사 상담도 받고 하느라 지칠대로 지쳤는데... 

이제는 법무사 비용까지 이렇게 화가나게 하네요ㅜㅜ
부동산을 통해 법무사 수수료 네고를 요청해볼까 생각도 하는데요....

그쪽 법무사는 이미 자기들아니면 안되는걸 알고 있는 것처럼

상속인들 확인과 전세계약자 이름 정도 알고 싶으니 가족관계증명서 보내달라해도 잔금일 당일날 보내주겠다 하며  아무 답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게 맞을 까요??
 


댓글

베니지기
25.08.12 19:05

BEST | 아이구 너구나님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기본적으로 잔금일 전에 계약자가 사망해서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비용은 보통 일반 매매등기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이유는 상속관계 서류 정리 + 상속인 전원 동의 확인 + 서류 발급 등 추가 작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무사 비용 자체를 협의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아마 계약당시 이런부분에 대한 특약은 없었던것으로 추측해봅니다. 그렇다면 상속에 대한 부분은 잘은 모르긴 하지만.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부분은 계약 당시 약정과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잔금일 전에 계약자가 사망해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필요해졌을 때, 법무사 비용 부담 주체를 정리해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에 등기 수수료 + 법무사 보수가 포함되므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말그대로 원칙인거죠.. 계약서 상에 .... 그러나 예외 매도인 사망으로 추가비용 발생 시 매도인(계약자) 사망으로 인해 원래보다 많은 법무사 비용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부분은 매도인 측(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예를들면. 일반 매매등기 법무사 비용: 30만원 상속인 직접 이전등기 법무사 비용: 60만원 차액 30만원은 매도인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실무에서 자주 쓰는 분담 방식 매수인: 원래 매매등기 비용(기본 보수 + 세금) 매도인(상속인): 상속 관련 추가비용(서류 발급비, 상속관계 정리비 등) 이렇게 나누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원래는 계약서를 쓸때, 또는 잔금지급전에 잔금 지급 전, 상속인과 추가비용 분담 협의서를 간단히 작성 (예: "상속관계에 따른 등기 진행에 추가되는 법무사 보수 및 실비 중 ○○원은 매도인 측이 부담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법무사가 일단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리하면 계약서에 '등기비용 매수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내야 하지만, 사망으로 인해 예상보다 높아진 추가비용은 협의에 따라 매도인(상속인)이 부담하는 게 관행입니다 너구나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서를 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사님이나 상속인에게 이런부분은 설명하고 협의를 한번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담 규정이 없지만,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법무사 비용은 관행상 매도인 측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혹시 이번 건도 추가분은 매도인 측이 부담해 주시면 좋겠다” 요렇게요..^^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구나님 파이팅!!

마그온creator badge
25.08.12 18:09

너구나님 안녕하세요 :) 고생 많으셨습니다 ㅜ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매매진행건에 대해 정신차리고 생각 하시는 부분에서 정신이 많이 없으셨을것 같아요 ㅜㅜ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 지금으로서는 다른 법무사님을 통해서 방법이 없는지 여쭤 볼것 같습니다. 또는 기존 연결되어 있는 법무사님께 견적서 요청후 조절 가능한 부분 있는지 여쭤보고 진행 하는 수 밖에 없을것 같아요 ㅜㅜ 뻔한 이야기를 댓글로 다는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간 고생 했을 너구나님 생각 하며 응원 메세지 드리고 싶어 댓글 남겼습니다 ! 너구나님 화이팅 입니다 !! 잘 해결 해 나가신 만큼 끝까지 잘 해결 되실거에요 ㅜ

짱이사랑맘
25.08.12 23:51

너구나님 6월에 매수하셨군요?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축하드려요!!! 넘 힘드셨을 것 같고 고생도 하셨네요. 하지만 위에 많은 분들이 충고하신대로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손해는 매수 후 돌아올 이익에 비하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고생하셨지만 그만큼의 열매가 되어 돌아올거라고 믿어요. 힘내시고 잘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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