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계약자 사망에 의한 상속인에 의한 등기에 대해
선배님들 강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6월달에 아파트계약을 하나 했습니다.
계약자할머니께서 고령에 병원 입원중이라
더 고령인...남편할아버지께서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할아버지가 주인전세로 살기로 했죠..
그리고 중간에 매도자 할머니께서 위독하실경우 잔금일 전이라도 미리 전세계약을 하고 빨리 소유권 이전을 하자고 구두로 부동산에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을 대비해 8월 말 잔금일 전에 빨리 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중도금 보내고 며칠뒤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겁니다....
위독하면 미리 연락을 주기로 해놓고
할아버지도 고령이라 그런지 상황판단이 안되시는 건지 사망 후 며칠 지나서 부동산으로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문제는 매수자인 저희에게 한마디 협의 없이 문자 한통이 부동산대표로 왔습니다.
<<매도인이 사망하여 당초 잔금일(2025.8.26.)이 법정상속인 배우자의 상속포기로 법원판결(법무사님 답변으론 기간의 정함을 알 수 없다함)이 난 뒤 상속등기 후 상속소유자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절차가 있어 잔금일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 문자 답변 바랍니다.>>이렇게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동의고뭐고 답장을 안하고 여러군데 변호사 상담을 받으니... 일단 상속포기는 법원에서 하는 거라 오래걸린다는 여러 답변을 받고 잔금일이 언제가 될지 몰라 불안했습니다.그런데 다행히 부동산연결된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들 일을 맡아 하는데 잔금일 전에 맞출수 있다고 장담을 하더라구요.
결국 잔금일 전에 상속포기 결정문이 나서 상속인에의한 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잔금일에 맞춰 부동산연결된 법무사와 법무통을 통해 견적서를 여러군데 받아봤습니다.
부동산 연결된 법무사쪽 수수료가 90만원이 넘게 책정을 하여 법무통을 통해 다른 곳 상담을 받으니 .매도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다들 이런 케이스는 취급안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일 복잡하고 수수료 더 받는다고요...
그럼 결국 우리는 부동산 연결 법무사쪽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수수료도 우리가 더 비싸게 내어야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원인제공은 매도자 쪽에서 일어난 일인데 매수자인 우리가 비싼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는 건지요?
보통 수수료는 30만원대로 다들 하는데... 이것저것 붙여서 3배정도인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저희는 잔금일 늦어질까바 노심초사하고 변호사 상담도 받고 하느라 지칠대로 지쳤는데...이제는 법무사 비용까지 이렇게 화가나게 하네요ㅜㅜ
부동산을 통해 법무사 수수료 네고를 요청해볼까 생각도 하는데요....그쪽 법무사는 이미 자기들아니면 안되는걸 알고 있는 것처럼
상속인들 확인과 전세계약자 이름 정도 알고 싶으니 가족관계증명서 보내달라해도 잔금일 당일날 보내주겠다 하며 아무 답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게 맞을 까요??
댓글
BEST | 아이구 너구나님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기본적으로 잔금일 전에 계약자가 사망해서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비용은 보통 일반 매매등기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이유는 상속관계 서류 정리 + 상속인 전원 동의 확인 + 서류 발급 등 추가 작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무사 비용 자체를 협의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아마 계약당시 이런부분에 대한 특약은 없었던것으로 추측해봅니다. 그렇다면 상속에 대한 부분은 잘은 모르긴 하지만.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부분은 계약 당시 약정과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잔금일 전에 계약자가 사망해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필요해졌을 때, 법무사 비용 부담 주체를 정리해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에 등기 수수료 + 법무사 보수가 포함되므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말그대로 원칙인거죠.. 계약서 상에 .... 그러나 예외 매도인 사망으로 추가비용 발생 시 매도인(계약자) 사망으로 인해 원래보다 많은 법무사 비용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부분은 매도인 측(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예를들면. 일반 매매등기 법무사 비용: 30만원 상속인 직접 이전등기 법무사 비용: 60만원 차액 30만원은 매도인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실무에서 자주 쓰는 분담 방식 매수인: 원래 매매등기 비용(기본 보수 + 세금) 매도인(상속인): 상속 관련 추가비용(서류 발급비, 상속관계 정리비 등) 이렇게 나누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원래는 계약서를 쓸때, 또는 잔금지급전에 잔금 지급 전, 상속인과 추가비용 분담 협의서를 간단히 작성 (예: "상속관계에 따른 등기 진행에 추가되는 법무사 보수 및 실비 중 ○○원은 매도인 측이 부담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법무사가 일단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리하면 계약서에 '등기비용 매수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내야 하지만, 사망으로 인해 예상보다 높아진 추가비용은 협의에 따라 매도인(상속인)이 부담하는 게 관행입니다 너구나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서를 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사님이나 상속인에게 이런부분은 설명하고 협의를 한번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담 규정이 없지만,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법무사 비용은 관행상 매도인 측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혹시 이번 건도 추가분은 매도인 측이 부담해 주시면 좋겠다” 요렇게요..^^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구나님 파이팅!!
너구나님 안녕하세요 :) 고생 많으셨습니다 ㅜ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매매진행건에 대해 정신차리고 생각 하시는 부분에서 정신이 많이 없으셨을것 같아요 ㅜㅜ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 지금으로서는 다른 법무사님을 통해서 방법이 없는지 여쭤 볼것 같습니다. 또는 기존 연결되어 있는 법무사님께 견적서 요청후 조절 가능한 부분 있는지 여쭤보고 진행 하는 수 밖에 없을것 같아요 ㅜㅜ 뻔한 이야기를 댓글로 다는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간 고생 했을 너구나님 생각 하며 응원 메세지 드리고 싶어 댓글 남겼습니다 ! 너구나님 화이팅 입니다 !! 잘 해결 해 나가신 만큼 끝까지 잘 해결 되실거에요 ㅜ
너구나님 안녕하세요 :D 매수 마무리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정말 큰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거래 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를 포함. 법무통에도 견적을 받아보려 노력 하신 상황이라 더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속인 수가 엄청 많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재외국민이라던가 기타 복잡한 물건이 아니라 어느정도 자연사망에 의한 상속 포기 물건의 경우 상속포기를 받아야 하는 1인당 10-2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기억합니다. 작년 말 매수를 준비할 때 구두로 알아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1) 다른 후보군 법무 견적을 받아보는 것 매수 부동산말고도 단지 내 물건들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또는 매수후보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라포가 어느정도 쌓인 권역 내 매수후보 단지의 부사님들께도 저라면 여쭤보고 법무사 소개를 부탁드려 볼 것 같습니다. 2) 법무사협회 보수표 기준가격 법무사협회 보수표에 의해 과도하다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100만원의 견적서를 구체내역을 명시하여 요청하셔서 법무사협회 보수표 기준가격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3) 마을법무사 물건지가 서울이라면 서울은 제가 알기로 공익 목적의 마을법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이 메인이긴 하지만 출생부터 상속, 등기 까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이전 사무업무를 위탁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여쭤보시고 견적 등에 대한 내용도 타당한지 견해를 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마을변호사 서울은 마을 변호사도 있더라구요. 너구나님께서 이번 매매의 법무 수수료 부담을 반드시 완화하셔야만 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꼭 법무사의 조율이 아니더라도 매도인이 매매대금 조정으로 부담을 한다거나 하는 귀책 법리 다툼도 고려하신다면 마을변호사를 통해서도 본문에 언급해주신 매도인 측의 귀책 사유나 구두 합의를 관장하셨던 중개인의 귀책사유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유사 시 사전 연락으로 조기 등기 이전에 협조하기로 하였던 부분에 대한 합의가 서면이 아닌 구두 협의라 관철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3) 4)항까지 알아보시다보면 셀프 등기도 알아보시게 되실 것 같기도하고 이 과정에서 중개인이 복비 그만큼 덜 받으시겠다고 나오실 수도 있기도 하구요... 아무쪼록 지금은 좀 더 나은 금액으로 사무를 위탁받을 법무사를 찾아두시기 위한 노력을 더 해보시는것이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더 합리적인 견적을 받아두시고 그 금액에 맞춰달라고 요구하시던지, 협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황 없으시겠지만 작지 않은 금액이긴 하나 크리티컬하게 돌이킬 수 없다거나 또 시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잔금까지 아직 알아보실 시간도 더 있구요.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보아서는 상속 포기 상황이 매우 복잡한 상황도 아닌 것 같기도하구요. 그러니 이번 매수로 N채의 거래를 통해 겪을 경험치 쌓는다는 마음으로 멋지데 CEO처럼 대응해 마무리 잘 하실거라 믿고 응원드리겠습니다. 너구나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