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한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부모 계좌를 거쳐갈경우 추후 세금문제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1)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홈택스 증여 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2)자녀 증권사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증권계좌가 은행연동계좌여서 그런지 타행 이체가 안되고
연동된 은행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연동된 은행계좌에서 타행계좌(타 증권) 이체시
수수료가 100만원당 1000원꼴이라…
3)혹 이 돈을 다시 제 계좌(동행)로 보냈다가 제가 다시 자녀(타행)계좌로보낸다고 하면 추후 세금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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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분위기전환님 안녕하세요, 현금 증여 후 주식거래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군요! 증여세법상 현금의 이동과 관련해서는 이 현금의 이동이 실제 증여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주는 경우도 받는 경우로 증여로 보긴 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경우, 자녀를 수증인으로 하여 증여1 다시 부모님 계좌로 돌아올 경우, 부모님을 수증인으로 하여 증여2 이렇게 두가지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국세청이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이 사실을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신고한 내역이나 통장 거래 내역을 보관하셨다가, 소명이 필요한 경우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분위기 전환님 자녀분들과 함께 재테크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