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 자녀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미성년자녀는 10년에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월별 일정 금액을 증여(3개월단위로 홈택스 신고 중)를 했었는데,
Q)만약 남은 한도만큼 일시금 증여를 할 경우 다음 10년 뒤에는 어떻게 증여를 해야 할 지 문의를 드립니다
예시) 계산하기 쉽게 25년 1월부터 증여했다고 가정(세금신고는 3개월에 한번씩 진행 3월/6월/9월/12월)
25년 월별 15*12+ 생일 20 = 200 증여한 상태(12월1일 증여 가정)일때
25년 12월에 일시금 1,800만원을 증여하면 2,000만원을 채우게 됩니다.
10년 후인 35년 1월이 되면 11년차가 되어 새롭게 증여가 가능한데요,
- 세금 증여가 연도 별 기준이라 1월 1일에 바로 2,000만원을 증여가 가능한지?
- 아니면 월 별 적용이라 25년과 동일하게 월별 입금한 금액은 동일하게 월별 증여하고 12월에 일시금을
증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추가로 직계존비속외 기타친족도 동일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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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전환님 안녕하세요! 자녀분 증여관련해서 질문남겨주신 내용 확인 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 내용 남겨드립니다:) '10년' 증여의 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증여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으로부터 거꾸로 10년을 되돌아봐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진 증여들만 합산됩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는 새로운 증여세 계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2010년 1월 1일 이후 2020년 1월 1일 시점에는 10년이 지난 경우로 2020년 1월 1일 증여세 계산 시 합산이 배제됩니다.다만, 증여세는 합산 기간과 공제액 기준이 복잡하여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증여한 금액은 합산되며 조부모 증여는 30% 할증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셨던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해선 미성년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고 19세 이상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면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나며,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합산해, 민법상 성인이 되는 만 19세에 5000만원, 그 이후 10년마다 5000만원씩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가 가능하빈다,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성년 자녀 공제 한도 5000만원 외에도 새로 도입된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통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분위기전환님, 미성년 자녀 증여금액은 년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5년에 2000만원을 증여하셨다면 10년 후인 2035년 1월1일에 새롭게 증여가 가능한 것이지요ㅎㅎ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역시 동일하게 년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