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 자녀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미성년자녀는 10년에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월별 일정 금액을 증여(3개월단위로 홈택스 신고 중)를 했었는데,
Q)만약 남은 한도만큼 일시금 증여를 할 경우 다음 10년 뒤에는 어떻게 증여를 해야 할 지 문의를 드립니다
예시) 계산하기 쉽게 25년 1월부터 증여했다고 가정(세금신고는 3개월에 한번씩 진행 3월/6월/9월/12월)
25년 월별 15*12+ 생일 20 = 200 증여한 상태(12월1일 증여 가정)일때
25년 12월에 일시금 1,800만원을 증여하면 2,000만원을 채우게 됩니다.
10년 후인 35년 1월이 되면 11년차가 되어 새롭게 증여가 가능한데요,
- 세금 증여가 연도 별 기준이라 1월 1일에 바로 2,000만원을 증여가 가능한지?
- 아니면 월 별 적용이라 25년과 동일하게 월별 입금한 금액은 동일하게 월별 증여하고 12월에 일시금을
증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추가로 직계존비속외 기타친족도 동일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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