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후 2주택을 매수해서 총 3주택인 경우,
분양권 잔금 전에 분양권취득이후 매수한 2주택을 매도할 경우
분양권취득세 계산시 주택수가 1주택(분양권)이 되는건지, 그래도 3주택으로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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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모닝맘님 안녕하세요 :)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1.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 2. 그 이후 2주택을 매수 → 이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됨 3. 분양권 잔금(소유권 이전) 전에 2주택을 모두 처분 4. 최종적으로 분양권만 남은 상태에서 취득세 계산 이 상황이 맞을까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분양권 취득세율은 “분양권계약일” 기준 주택 보유 수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분양권 계약 시점에 주택 수가 1주택 이하라면, 1주택 취득세율(보통 1~3%)이 적용됩니다. 정확한건 그래도 세무사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하시면 10분정도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닝맘님 분양권의 경우 취득 시점이 아닌 잔금을 치루면서 입주 시점으로 취득세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잔금 전 무주택자가 될 경우 1주택으로 취득세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법무사 통해서 문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모닝맘님 안녕하세요! 보유 주택 수의 기준과, 이에 따른 취득세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우선 취득세 계산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내가 분양권의 잔금을 모두 납부하여 “소유권을 가져올 때”, 다른 명의의 주택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분양권의 잔금을 치루기 전, 기존 주택 2채의 “잔금”까지 완료했다면 (소유권을 신규 매수인분들께 이전을 완료했다면) 1주택으로 계산될 듯 합니다 ^^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