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조정대상지역 관리처분인가 - 이주 시작된 재개발 분양권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일은 10월 8일, 잔금일은 11월 17일로 했습니다.
저는 사실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 구매하여
아파트 입주 시점에 전세를 맞추고 2년 보유 후, 처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행히 계약을 하고 나서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와 안심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취득 시점이어서
잔금일인 11월 17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찾아보니, 계약 시점 세대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이면 2년 거주 요건이 제외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서울의 부모님 세대의 세대원으로 있는데요
어머님 명의의 주택이고, 어머님 나이는 만 61세이십니다.
(아버지 세대주 - 만 67세)
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제가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ㅜㅜㅜㅜㅜ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