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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 가계약금 넣은 후 전세집 곰팡이 결로 하자 확인, 이후 대처 방안

16시간 전

샷시 포함 전체 올수리 1년 밖에 안된 전세집을 보러 갔습니다.

집 내부 살피던 중 안방 벽과 벽 닿는 모서리에 폭 7cm가량으로 세로방향 길게 

곰팡이 핀 자리를 부사님과 세입자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작은방은 옷장과 행거로 가득차서 집을 제대로 못 본 상태였습니다.

세입자는 도배된 이후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직후부터 현재 1년 시점까지 쭉 곰팡이가 피었다고 하였고

집을 나오면서

부사님은 세입자의 환기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되는 부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사님은 더 퍼지지 않고 간단한 거라 말씀하셨고

부동산에 와서도 그 얘기를 나누며  저는 도배는 다시 해줘야 하지 않냐고 요청하니

부사님이 집주인이 1년밖에 안된 도배라며 해주지 않을거라 막았습니다.

그래도 가계약 전 그부분은 언급해달라 했고 집주인 전화 연결되지 않아 집에 되돌아 왔습니다.

부사님에게 전화가 왔고 도배와 단열을 해주겠다 하여서

어디를 하냐 했더니 안방과 작은방을 해주겠다 하였고, 제게는 작은방도 해주니 잘 된일이다 하셨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제 인테리어 업자분과 얘길 나눠보니 단열재 넣는 부위가 커서 공실인 상황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큰 공사길래 그렇게 까지 하나 싶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계약전 집을 다시 보고 상황 파악과

사진을 남겨보려 했는데 세입자분이

이삿날 보시라고 전엔 안보여 주신다네요.

집주인은 제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주려고 하고

당일에 전 세입자와 제가 이사를 동시 진행하는 동시에

중간에 빈 시간 텀을 이용해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잘 몰라서 

혹시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댓글


단츄러브
15시간 전N

콩이하루님! 잘 지내시죠? 제 이야긴 아니고 저희 아랫집이야긴데요. 도배와 창틈누수로 공사, 화장실 공사가 필요했던 상황이셨는데요. 현 세입자 이사나가는 날에 잔금 치루고 전입 확정일자를 하고요. 공사 마친 뒤에 입주하시는 케이스를 봤어요. 다행이 이사 오시는분이 본가에서 나오시는 분이라 이사날짜를 조정 가능했던 점도 있었어요.

오르디
10시간 전N

콩이하루님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구하셨나봅니다~ 결로 같은 경우 단열공사를 하게 되면 환기만 잘 해줘도 곰팡이가 생길 위험의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보통 도배 작업 같은 경우 세입자가 빠지고 들어오는 공백시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에 집주인은 결로로 인하여 단열 공사 및 도배를 새로 해준다는 글을 명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 마무리 잘 하고 오세요 !!

찬스2
8시간 전N

하루님 안녕하세요. 위에 두 분이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부사님과 집주인 모두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집주인이 공사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도 하셨으니, 넘 걱정 안하셔 될 것 같아요. 다만, 가계약금 전 특약 문구를 조정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최대한 특약에 꼭 해당 내용 기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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