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25.12.01

제가 현재 전세 계약 및 전입신고 하고 거주하고 있는 곳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포함되어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신청했지만, 일반과세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부모님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바꿔서 다시 간이과세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기존 받은 사업자에서 주소 변경하고 간이과세 신청을 다시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기존 받은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새로 사업자 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간이과세 전환 신청하는 게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냥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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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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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15:08

도욘님 안녕하세요 혹시 업종 선택을 강의에서 알려드린 525101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선택하신게 아니신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업종은 지역에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조심스럽게 예상컨데 다른 업종을 선택하시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1) 강의에서 알려준 업종으로 선택했는지 홈텍스에서 직접 확인해본다 (보통 사업자등록증 상단 또는 중간 위치에 업태·종목 및 코드가 적혀있습니다) 2) 다른 업종 코드를 선택한 것이 맞다면 관할 세무서에 아래 내용을 문의한다 - 업종 코드를 잘못 선택했는데 이 경우에 업종 변경이 가능한지, 혹은 기존에 잘못 신청한 사업자는 폐업 신고 후 다시 신청해야 할지 3) 관할 세무서에서 답변주는 방향에 맞게 이후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