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이 2년을 살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서로 합의한 하에 매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단, 임차인이 (현재 제 집이) 매도계약이 된다면
본인이 다른 집을 알아 봐야하는데
전세 집을 알아보는 계약금을 보장해 달라고 했고,
계약갱신을 안 쓰기로 하는
편익이라 생각하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된 거 같습니다.
계약금이라 하면 저는 본인이 살고 있는
현재 전세보증금의 10%라고 생각했던 반면
임차인은 주변전세가 올랐고,
주변 오른 전세로 알아 보고 와서
기존 전세보증금의 10%를 넘어선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서로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질문 1)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전세자금대출은 기금대출을 사용하지 않아서
질권설정은 되어있지 않고
토스뱅킹을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직접반환해야 함을 확인 함
질문 2) 기존 전세보증금 이상의 금액을 전달해도 되는건지
질문3)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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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빅토리아 가든님~ 임차인분과의 협상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으셔서 조금 어려우셨을것 같아요 ㅠㅠ 이런 협상에서 저는 상대방이 필요한 것( 내가 줄수 있는 것)과, 내가 얻을수 있는것을 구분해보고, 내가 얻을 편익이 더 크고 상대방이 요구한 부분이 내가 감당이 가능하다면? 나의 편익을 더 크게 보고 진행하는 편입니다 ^^ 10% 이상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는 모르겠으나, 가든님께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세입자를 원활하게 내보낼수 있다면 10% 이상을 해주시되, 혹여 아직 매도가 되지 않았다면? 집을 잘 보여달라는 말과 함께 진행해볼것 같아요. 해당 내용은 문자로 서로 주고 받아두면 좋을것 같아요.
빅토리아 가든님 안녕하세요~ 임차인과의 협의과정에서 임차인의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셔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안타깝지만 지금상황에서는빅토리아 가든님께서 실거주 하시는 이유가 아닌이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쓰신다고 하셔도 빅토리아 가든님께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매도를 원하는시는 경우는 임차인이 퇴거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편이 낫지 않나 생각듭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가든님의 편익은 매도가 잘 되려면 집을 잘 보여줘야하므로 이에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것이 서로의상황을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번의 질문에서 기존의 전세보증금보다 높은금액이라 하심은 10%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죠? 기존의 보증금내에서는 서로협의사항이므로 보증금내에서 협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요구가 변동될수 있기에 서로 협의하신 부분을 문서로 작성하시는것이 향후 다른 분쟁을 막을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원마한협의로 빅토리아가든님의 매도가 잘 되길 응원드립니다. 💖
빅토리아가든님 안녕하세요 우선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세입자가 나가실때 전세금의 10%를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관례라고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매도의 목적으로 세입자분이 나가주시는 것이라면, 돈을 꼭 돌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마음이 바뀌어도 돈 거래내역이 있으니 퇴거 하시기 때문입니다. 10% 금액 그 이상이 빅토리아가든님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협상을 해본다고 하면 세입자분에게 "제가 기존 전세금의 10%만 현금 유통이 가능하여 다른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매도가 되어서 매매계약서를 체결한다면, 그때 받은 계약금으로 00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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