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이 2년을 살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서로 합의한 하에 매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단, 임차인이 (현재 제 집이) 매도계약이 된다면
본인이 다른 집을 알아 봐야하는데
전세 집을 알아보는 계약금을 보장해 달라고 했고,
계약갱신을 안 쓰기로 하는
편익이라 생각하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된 거 같습니다.
계약금이라 하면 저는 본인이 살고 있는
현재 전세보증금의 10%라고 생각했던 반면
임차인은 주변전세가 올랐고,
주변 오른 전세로 알아 보고 와서
기존 전세보증금의 10%를 넘어선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서로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질문 1)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전세자금대출은 기금대출을 사용하지 않아서
질권설정은 되어있지 않고
토스뱅킹을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직접반환해야 함을 확인 함
질문 2) 기존 전세보증금 이상의 금액을 전달해도 되는건지
질문3)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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