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이 2년을 살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서로 합의한 하에 매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단, 임차인이 (현재 제 집이) 매도계약이 된다면
본인이 다른 집을 알아 봐야하는데
전세 집을 알아보는 계약금을 보장해 달라고 했고,
계약갱신을 안 쓰기로 하는
편익이라 생각하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된 거 같습니다.
계약금이라 하면 저는 본인이 살고 있는
현재 전세보증금의 10%라고 생각했던 반면
임차인은 주변전세가 올랐고,
주변 오른 전세로 알아 보고 와서
기존 전세보증금의 10%를 넘어선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서로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질문 1)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전세자금대출은 기금대출을 사용하지 않아서
질권설정은 되어있지 않고
토스뱅킹을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직접반환해야 함을 확인 함
질문 2) 기존 전세보증금 이상의 금액을 전달해도 되는건지
질문3)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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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빅토리아가든님 우선 매도가 잘 마무리되기를 응원드립니다! 다른 분들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가장 큰 리스크는 임차인의 변심입니다. 우선 매도를 위한 세입자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세입자의 요구대로 협조를 할 것 같습니다만 10% 선반환 후 그 다음 부족한 차액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는 10%를 반환하지만 세입자분의 편의를 위해 협조드리니 집을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부드럽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내역과 통장 이체내역도 잘 보관하시길 바라요! 매도 다시한번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빅토리아가든님 통상적으로 현 임차보증금의 10%를 드리는게 관례이긴합니다 그런데 가든님께서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임차인분의 협조가 중요하기에 저라면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최대한 임차임분께 맞춰드릴 것 같아요 만약 중간에 관계가 틀어져서 임차인분께서 갱신권을 쓰겠다고 돌변하시게 되면 난감하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분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을 당장마련하시기 부담되신다면 부족한 차액은 매도 계약금을 받게 되면 드리겠다고 요청드려볼 것 같아요 당장의 비용보다는 매도라는 편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빅토리아가든님 안녕하세요! 기존 임차인분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없이 퇴거협의했으나, 임차인분께 먼저 돌려주는 전세보증금 부분에서 고민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만료 시점에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나, 임차인도 새로운 집을 알아보려면 계약금 선지출이 필요하니 통상 기존 보증금의 10% 정도를 먼저 돌려주어 임차인의 편의를 봐줍니다. 즉 '기존 보증금의 10%를 먼저 돌려준다' 라는 원칙이나 법조항은 없고, 상호협의의 영역입니다. 다만 가든님 케이스의 경우, 임차인분이 당연히 사용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의 수준이 신규 전세보증금의 계약금 수준으로, 사유도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면 최대한 임차인의 요청을 맞춰주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그냥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가든님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편익과 비용 나누어서 잘 생각해보시고 좋은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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