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질문에 답변해주시는 선배,튜터님들 감사합니다.
현재 1호기 매물을 털고있는데, 부끄럽지만 ㅜ 강의로는 배웠지만, 실제로 투자과정에서 경험해보지 못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조언을 구합니다.,
여러가지 물건 상황들이 있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매매하는 물건이였는데, 주인전세가 가능하다고 해서 매물을 보았고, 현재 조건이나 상황을 말해주셨는데 헷갈리는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번매물이 예를들어 매매가를 6억에 내놓으셨고, 현재 전세실거래가. 4억이라면
저는 주인이 4억에 전세로 내려가고 , 제가 매수하고 매전차 2억 정도 지급하고, 주전세로 3- 6개월이상 살아주는 조건을 심플하게 생각하다가
부사님이 오늘 조건을 말해주시는데,이 매물은 매도인은 근저당이 있는 상태고,
주인은 대출이 있으니,, 6억에 4억이 아닌.. 6억에 , 3.2억에 전세로 3- 6개월 정도 살아주고 나가면, 세입자를 셋팅해서 전세를 현시세대로 받고
투자금을 회수해서, 현재 시세 매전차로 받을수가있다는 부사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일단 끊은 상태입니다.
( 전세를 일시적으로 낮게해주고, 매전차를 크게 하면서 자기 대출금을 갚게다는 소리, 일시적으로 저는, 매전차 투자금 2억이 아닌 일시적으로 2.8억이 들고 주인전세 3-6개월정도 살고 나면, 그동안은 저는 마통을 쓰고 이자까지 내야하는? ,)
강의에서 배우기는 주인전세물건중
근저당이 있어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금, 중도금으로 말소하면 가능, / 매도인이 다른 대출로 근저당 말소가능하면 ok로 알고있습니다.
- 매수인의 계약금,+ 중도금으로만 근저당말소해야 가능한 물건인가요? 아니면 매전차 금액으로 근저당 말소가능하면 주인전세가능한 물건일까요?
2. 계약금 + 중도금을 넘어서는 근저당이 안되는 걸로 강의에서 이해했는데, 그러면 위의 물건은 아예 안되는 물건인걸로 생각드는데,
(일시적으로 매수인이 , 전세를 낮게 셋팅해서,, 그렇게 3.4.개월을 일시적으로 마통을 써서, 이자를 내고, 소유권을 들고오는 것이,
, 혹시 세낀매물이 전세 낮게 셋팅되어있을때 일시적으로 몇개월 투자금이 더 들어 소유권 가져오는 것과 비슷해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매수인이 안는 이자라든지, 위험부담이 많은것같습니다.)
또 다른 매물은 매매물건에, 기본물건에 수리가 필요한 상태고 , 투자협조가 가능하다는 물건인데,
3. 매도인이 세입자를 3개월뒤(3개월정도 전세만기남음), 내보내고 잔금을 치를수잇고, 공실로, 수리기간을 줄수있다라고 하는데, 이럴떄는 계약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그다음 임차인 셋팅에 어떤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조건부 전세대출규제 등.이 있어서..) 이게가능한건가요?
이럴경우, 매도자 - 매수인 매매계약서하고,, 공사를 하고, 잔금을 길게하고, 새로운 임차인은 현금세입자만 되는걸까요?
현금세입자외에는 현재 규제상황속에서 전세대출을 받고 오는 세입자는 안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된 팁이나,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공실에 수리기간을 줄때는 수리하는 매수인이 관리비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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