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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약 사항 봐주실 수 있나요 ㅜㅜ

5시간 전

매매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일, 입주일까지 한달~두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특약 사항에 잔금일까지 집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파손이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넣으려 중개인과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책임을 지는 내용을 빼고 

 

  • 매수인 현장방문 당시 목적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현 상태를 잘 유지하며 주기로 한다. (일상적인 사용에 에 따른 경미한 하자 제외)

 

이렇게만 작성해주셨어요. 

 

제가 요구한 부분은 신축아파트이고 저희가 집을 보고 온 시점에 보지 못했던 추가적인 파손에 대한 책임을 기제하기 원했고 구체적인 예시로 몰딩, 샷시, 마루 등에 파손이 있을시에 배상책임을 추가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걸까요..? 몇번을 이부분으로 소통했는데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을 추가시키지 않으십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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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총
5시간 전

안녕하세요 Sinisini님! 먼저, 부동산사장님이 말씀하신 특약내용은 다소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경미한 하자의 '경미'의 범위 등) 매수매도계약에서는 통상적으로 '현시설상태에서의 계약'을 체결하며, 말씀하신 부분은 매도인의 귀책이라는 전제하에 일부 반영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호 합리적으로 용인가능한 선에서 아래 예문 정도의 특약문구를 제안드립니다. 다만 특약은 상호협의 영역이지, 매도인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매도인은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까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며, 매수인의 사전점검(계약 전 확인) 당시 상태를 유지한다. 이 기간 중 매도인의 귀책으로 인한 파손(샷시, 유리, 문, 몰딩, 마루 찍힘 및 훼손 등) 발생 시 매도인은 잔금 전까지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통상적인 생활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마모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은아파트
4시간 전

안녕하세요 Sinisini님~ 계약전후 하자 및 파손에 관한 특약사항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부총님께서 잘 답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매매 계약했을 당시 특약 문구를 첨부드립니다.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 전에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 (미수리 시 매수인이 수리 후 비용을 잔금에서 공제한다. 단, 통상적인 생활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마모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잘 하시기 바라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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