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여 글 올립니다.
갈아타기 준비중이며 매물은 광고하고 있습니다.
관심단지 매물 주인분도 매수하셔야 하는 입장에서
매물을 서로 바꿔서 거래한다면 꼭 넣어야하는 특약이나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저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물어볼곳이 없어서 이곳에 여쭙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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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프님! 아파트를 서로 맞거래하는 형식의 매수, 매도를 고민중에 있으시군요 여기서 체크포인트는 1) 계약 연동 2) 잔금 및 인도일 일치 3) 차액 정산 명시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계약연동 본 계약은 [상대방 아파트 주소]의 매매 계약과 일체로서 체결되는 것이며, 두 계약 중 어느 하나라도 일방의 귀책 사유로 해제, 해지 또는 무효가 될 경우 본 계약도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2) 잔금 및 인도일 일치 본 계약의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 및 부동산의 인도는 [상대방 아파트]의 거래와 동시에 이행하며, 이사 날짜는 [0000년 00월 00일]로 확정한다. 3) 차액 명시 양 부동산의 가액 차이로 발생하는 차액 금 [0,000]원은 잔금일에 현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호프님의 내집마련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프님~! 부동산 맞교환 거래는 서로 매수·매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구조라 일반 매매보다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1️⃣ 세무 관련 주의사항 맞교환도 각각의 유상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취득세가 각각 발생합니다. 시세보다 가격을 과도하게 낮게 잡을 경우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가 범위(통상 5% 또는 3억 이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운·업계약 적발 시 1주택자 비과세 혜택 박탈 등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 한쪽 계약이 해제되면 다른 계약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동시 이행 및 연동’ 특약 필수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일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핵심 대출 불가 시 양 계약 모두 해제되는 조항도 함께 명시하면 안전합니다. 맞교환은 편해 보이지만 구조가 복잡한 거래인 만큼, 계약서 작성 전 세무사·법무사(또는 경험 많은 중개사)에게 검토를 받은 뒤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호프님의 내집마련을 응원드립니다.
호프님 안녕하세요! 등기 맞교환은 저도 처음이라 신선하네요 "한쪽이 깨지면 다 같이 깨진다"는 계약 연계 조항을 넣는 것이 핵심일거같습니다. 중개사에게 이 부분을 반드시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위에 다들 특약잘 적어주셨지만 조금 복잡한만큼 세무.법무사 상담 잘 받으셔서 거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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