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월부가즈아 입니다
Q&A 답변을 주시는 튜터님들, 선배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전세 재계약은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생겨서 3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1호기 전세 재계약 관련입니다
지역은 부천 이구요!
매매, 전세 상승 흐름을 많이 타지않은 단지입니다.
만기는 26년 02월 말입니다.
계갱은 사용하셨고 더 살기를 희망하시는
현금세입자 이십니다.
1. 특약사항
전세계약 시 특약 사항과 동일하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 기존 임대인과의 특약에서 추가할 사항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계약 당일에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나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ㅎㅎ
2. 전세보증금
시세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 답임을 알고 있는데,
조금 높여서 전세입자 분께 제안을 해보아도 되는지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일지 궁금합니다 …
해당 투자를 진행하며 재계약 할 당시
전세 상승분이 있을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아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예측은 하면 안됨을 느낍니다. 선택에 대한 결과 그리고 책임은 정말 본인에게 있다.)
제 생각에는
다달이 늘어나지 않는 저축액 vs 세입자와의 관계
를 따져보면 전세 증액을 무리하게 하는 것 보다 세입자와의 관계를 선택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이 저를 힘들게 하네요!ㅎㅎㅎ
2월 현재 호가보다 1천만원 정도 높은 가격에 전세가 나간 이력이 있기에 세입자 분께 2.5% 정도는 올려본다고 말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쓰면서도 욕심 같네요…)
3. 재계약 시 주의사항
재계약은 처음이여서 세입자 분께 연락드리며
일정을 조율하는 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혹시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이런 것은 놓칠 수 있으니
챙겨보면 좋겠다는 것 있으면 알려주시면
즉시 행동하겠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제 마음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이 쉽지 않아
이렇게 Q&A 를 올려봅니다 😊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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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산월부가즈아님 안녕하세요~! 1. 전세계약서에 작성하고 싶은 특약 내용을 미리 부사님께 말씀드려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임차인과 대면하여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을 넣기가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2. 전세 보증금은 시세대로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저도 최근에 거래를 하며 가즈아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지라 몹시 공감이 되네요.ㅠㅠ 생각하신 금액이 크게 무리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말씀드려볼 수 있으나, 세입자분께서 거절하시면 순리대로 현 시세대로 받으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가즈아님께서 말씀해주셨듯 임차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 갱신권을 이미 사용했으므로 사실상 신규계약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신데요~ 부동산 사장님께 미리 계약서 작성 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드리고, 특약 사항 잘 챙겨보시면 크게 걱정하실 점은 없어보입니다 :) 전세계약 마무리 잘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조장님 : )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계시군요! 1.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전세 재계약을 하실 건가요? 특약을 더 넣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 사장님께 요청해서 초안을 미리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직접 하실 거라면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예전에 이러 이러한 고생한 적이 있어서 추가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볍게 문구를 읽고 넘어가면 될 거 같습니다. 2. 최근에 전세가 얼마까지도 나갔던데 혹시 X.X억은 어떠신지 여쭤 보세요 가격적인 건 가장 중요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혹시 몰라서 가격을 먼저 제시했었는데 세입자 분도 흔쾌히 증액하는 것에 오케이 한 적이 있습니다. 말이라도 해볼걸 그랬나? 후회하시기 보단 일단 던져 보시고 뭐라고 하신다면 원래대로 재계약하는 쪽도 좋을 듯 해요 3. 저도 고민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집에 대한 계갱권을 한 번 쓰셨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고 해도 2년 후 갱신권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는 걸로 압니다. 지방 물건이라 매도 계약까지 있어서 사시던 세입자분께 만기 앞두고 미리 이 부분 말씀드렸더니 전에 집주인 바뀌었을 때도 4년(2+2) 거주 했었다며 뭔 소리냐고 팔짝 뛰시더라고요ㅎㅎ 사장님 통해서 잘 말씀드려서 계약을 해야겠구나 싶은 와중에, 안산조장님도 혹시 모르니 알고 계약하시면 어떨까 해서 남겨 봅니다. 전세 재계약 파이팅이에요!!!
안녕하세요 ㅎㅎ 특약/전세보증금/주의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우선 부천 자체가 선호단지위주로는 매매/전세가 소폭상승했지만, 단지에따라서 다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답변드려요! 1.특약사항 신규계약이기떄문에 기존과 동일하되, 말씀하신 추가특약사항은 계약서작성 당일이 아닌 그 이전에 협의가 되는게 좋습니다. 세입자분과의 소통이 잘되어 원활하게 당일에 추가할수도있겠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도 많기에 부사님을 통해서 “추가된 특약”을 포함한 계약서 초안을 받아보시고 세입자분도 동의하셨는지 문자로 기록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전세보증금 투자자라면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라 너무 이해가 됩니다, 더군다나 갱신권이 아닌 신규계약이기 때문에요 ㅎㅎ 이또한 단지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선호하는 단지라면 (예를들어 상동선호구축) 전세도 없고 전세상승이 이뤄지기 있기에 올려볼수도 있겠지만, 올림으로 인해 세입자분께서 퇴거를 하신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만기가 이번달인만큼(심지어 설날) 리스크도 있어보이구요! 세입자분께 시세대로 혹은 말씀하신 비율로 증액을 여쭤보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주의사항 계약서에 필요한 특약사항이 잘 들어갔는지는 대면하기전까지 꼭 확인해보시고,계약당일에 2년뒤에도 더 거주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겸사겸사 한 번 여쭤보셔요! ㅎㅎ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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