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중인데요.
저희가 주담대를 받기 전, 금액이 일부 부족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는 연금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상황입니다.(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담보로 자체적으로 해주는 것이여서, 일반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dsr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상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는 연금대출의 경우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 | 주택담보대출 | 원 | |
신용대출 | 원 | ||
그 밖의 대출 | 원 (대출 종류: ) |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 미보유 [ ] 보유 ( 건) | |||
⑨ 임대보증금 원 | ⑩ 회사지원금·사채 원 | ||
8번 - 그밖의 대출(대출 종류)
10번 - 회사지원금 사채
이 둘 중 어디에 기입하면 될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나러알님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는 대출은 대개 1금융권(은행)을 통해 실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중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칸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DSR 산정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기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을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 미리 축하드립니다!
나러알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이시군요~~ 자금조달계획서는 편법 증여 등 예방하기 위해서 자금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무원연금대출은 연금대부 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밖의 대출에 작성 후 대출의 종류를 적으시면 됩니다 나러알님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아니라서, 10번에 적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8번 그 밖의 대출에 적으셔도 결과론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헷갈리시면, 관할 구청(부동산 정보과)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가장 안전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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