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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결국 땅이다.

그 땅의 가치를 잘 판별하는 능력을 갖추자!

 

상승장일때 양도세, 보유세 중과, 규제가 나온다.

가치성장 투자는 하락장일때 즉 세금규제들이 풀린 후 매도하는 것이 좋다.

지방이나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서 매도하려면 규제 유예기간전에 매도해야 한다.

 

현재 2억 이하로 소액투자가 가능하다.

소액투자는 입지가 덜 좋은 곳에 가능하다.

전세금이 받쳐주는 입지가 덜 좋은 곳에 소액 투자를 하고 2년 후(2028년)에 매도하는 계획을 세우자.

 

4급지 이내 서울 수도권은 무조건 보유해야 한다.

 

늘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서 땅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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