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 나아가는 투자자 리스보아입니다.
오늘은 내집 마련을 준비하면서
' 약정금, 계약금, 중도금… 뭐가 많은데
언제 어느 정도로 금액을 준비해야 할지'
' 기존 살던 집의 전세금이나
가족에게 빌리는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 지 '
궁금하고 막막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자금 출처별로 어떻게 일정 관리를 해야할지
함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 계약 단계별 거래 프로세스
매매를 할때, 계약 단계별로 들어가야 하는
금액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 우선 토지 거래허제 구역의 경우,
-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정식 ‘계약’ ( 계약금을 넣는 ) 이 가능하므로
- 그 전에 ‘약정금’을 넣어서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서로 약속합니다
-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각 단계별로
- 어떤 시점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돈을 넣어야 하고
- 유의 사항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단계 | 시점 | 매매가 대비 자금 비율 |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 |
|---|
약정금 | 매매 진행 희망 시, | 계약금 이내 (소액) | 허가 불허 시 반환 조건 특약 필수 |
허가 대기 | 신청 후 3~4주 | - | 실제 거주 목적 등 허가 요건 심사 기간 |
계약금 | 허가 승인 직후 (협의 ) | 전체의 10% | 본격적인 법적 효력 발생 (해약금 기준) |
중도금 | 계약 후 ~ 잔금 전 | 전체의 30% 내 | 계약 파기 불가 단계 (대출 실행 확인 필수) |
잔금 | 계약일로부터 3~4개월( 협의 ) | 전체의 60% | 입주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세 납부 |
❓ 계약 단계별 FAQ
각 단계별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거나
어려워 하시는 내용을 대표적으로 정리해보았는데요,
Q. 약정금은 보통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 보통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계약금 이내로 진행하며,
- 매도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 시, 약정금을 배액 배상할 수 있어
- 가격이 오르면서 매도자의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파기할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 약정금 금액을 높여서 (계약금 이내 범위) 할 수 있습니다
Q. 중도금, 잔금 일정은 언제 확정 하나요?
- 중도금, 잔금은 서로 협의 하에 확정하는 것으로
- 약정서 작성 전에, 서로 원하는 일정을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하면 좋습니다
- 참고로, 계약금은 매도자가 계약금의 배액 (2배)를 배상하고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 중도금은 매도자가 받고 난 뒤에 계약 해지가 불가하므로
- 계약을 빠르게 확정하고 싶다면, 중도금 일자를 조금 당겨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잔금 일정 조율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 잔금 일정의 경우, 정해진 잔금 날에 모든 금액이 입금 되어야 하며
- 사전에 협의할 경우,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다만, 특약에도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Q. 대출, 가족에게 빌리는 돈, 보증금 등의 자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 각 자금 출처별로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 사전에 꼭 체크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 출처별 주의 사항
구분 | 자금 출처 | 핵심 주의사항 |
|---|
1 |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 - 대출 한도 및 승인 일정 확인하기
- 대출 가능 금액과,
- 대출 심사와 승인에 걸리는 시기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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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족 간 거래 (차용증) | - 차용증과 거래 내역 남기기
- 차용증 작성 뿐 아니라
- 적정 이자(연 4.6% 권고)를 매달 계좌 이체하고, 통장 메모에 'O월 이자'라고 구체적인 내역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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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존 거주지 전세금 | - 잔금일 전에, 전세금 반환일이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
- 임대인과 최종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 일정을 확정해두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거나 대출을 실행하여
- 정해진 일정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계약과 자금 준비도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하면서
협의하시면서
잔금까지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