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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아파트 매매 중 대출관련 물

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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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3.5억 대출 후 매매 계획을 하다가

세안고 매물 중 괜찮은게 있어서 계약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의 만기가 8월20일이고

5월26일에 잔금치루고 등기도 치려고 예정 중 입니다.

 

그 이후에는 만기에 맞춰서 8월20일에 나가달라고 한 뒤 

제가 들어가서 살 예정이에요

 

궁금한 것은..

주담대를 일으켜야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자금이 생기거든요

8월20일날 그게 정상적으로 가능한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찾아보고 물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 걱정됩니다

퇴거자금대출로 해야하는지, 주담대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로레니v
21시간 전

김찬연님 안녕하세요, 세안고 매물을 매수하신 후 임차인 전세 만기 때 실거주로 들어가려고 계획 중이시군요! 이 경우 일반적으로 주담대를 받으셔서 임차인 보증금을 내어주시면 됩니다. 5월 26일 (매매-전세) 잔금 완료 후 전세 승계하여 소유권 이전하시고, 8.20일 임차인 퇴거시 주담대 실행하여(만기 1~2개월 전 은행 상담을 미리 받아보셔요) 돌려주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도 임차인 퇴거 조건부 주담대로 실거주 목적임을 확인하고 주담대 심사할 수 있습니다. 매수 후 실거주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미요미우creator badge
19시간 전

김찬연님 안녕하세요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매수 잔금 3~6개월 이후에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취급하고 그 이후에 대출을 받으면 퇴거자금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은 대출 받는 은행에 따라서 다르기때문에 대출 상담사분께 상담 받아보시거나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모쪼록 잔금까지 잘 처리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나알이creator badge
3시간 전N

안녕하세요 찬연님! 대개 소유권 이전일로 부터 3개월 이후 입주한다면(전세계약서 제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담대를 받을 은행 대출상담사 또는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대출상담사 연락처를 받아 이야기 나눠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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