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토지거래허가 자금조달계획서(부담부증여) 문의드립니다.

26.03.05 (수정됨)

토지거래허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간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담부증여

시세 8.5억 및 채무부담액 4.5억(전세 거주중)

5:5 공동명의일때,

 

[자금조달계획서] 

남편

  • 자기자금

    - 예금/주식 : 3000만원

    - 증여 : 1억 7000만원

  • 차입금 : 주택담보대출 2억2500만원

아내

  • 자기자금

    - 예금/주식 : 5000만원

    - 증여 : 1억 5000만원

  • 차입금 : 주택담보대출 2억2500만원

 

[실제]

증여 각 2억 , 주담대 각 2억2500만 이렇게 진행해도 증여세, 취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국송이
26.03.06 07:30

감성왕감성돔님 안녕하세요. 증여에 대해 신고한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 차이가 있어서 고민되어 질문주신 것 같아요.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도 신고만 잘하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부모 자식간 증여는 기본공제로 5천만원, 혼인증여공제는 추가로 1억이 가능하니 추가로 증여된 5천만원에 한하여 증여세를 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추가로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 후 2년 안에 증여 또는 증여 후 2년안에 혼인신고가 가능하신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 네이버 엑스퍼트를 활용해서 세무상담을 받는게 가장 베스트에요. 2만원 정도면 하실 수 있으니 안전하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