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전세낀매매 1호기 올해 5월 30일 전세만기 전세입자와 협상하는 방법

26.03.05

1호기 전세 계약갱신권 쓰고 3월에 계약하는 게 어떠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전세계약갱신권을 쓰는 걸로 생각하고 묵시적 갱신되기 전에 미리 물어본 경우입니다.

 

문자로 계약갱신권쓰고 증액하지 않고 계약하는 걸로 이미 주고 받은 상태인데 전세입자분께사 계약갱신권 안 쓰고 신규계약하고 싶다고 하시는 중이고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고 싶지만 공인중개사의 대필료(20만원)도 아깝다고 하시는 중입니다~

 

현재 전세입자 분은 3.5억 현금 세입자이시고 현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상태이시고 제가 2025년 5월 1일에 전세승계로 매매잔금 했습니다~ 전세만기일은 2026년 5월 30일 입니다.

 

전세입자분은 계약갱신권 안 쓰고 싶다, 5월에 계약하고 싶다. 전세보증금 안 올리고 계약하고 싶다 이신 상태입니다.

 

제 입장은 계액갱신권 사용해서 연장하고 싶다. 3월에 계약하고 싶다. 전세상승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괜찮다인 상태입니다.

 

일단 계약갱신권 사용, 3월 계약, 전세상승 순으로 우선순위라 OOO > OOX > OXO > OXX > XOO > XOX > XXO > XXX 저는 이 순서로 전세계약하기를 희망합니다~

 

 

  1. 전세 연장 계약할 부사님께 제 의사만 전달드리면 될까요??

     

  2. 집주인이 달라진 상태이니 전세보증보험을 들을려면 신규 계약이여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3. 그런 건지 아닌지를 전세보증보험사에 직접 제가 물어봐야 할까요??

     

  4. 만약 그렇다고 하면 신규계약으로 해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건 전세입자분의 상황이니 저는 관여 안하고 계약갱신권 쓰는 걸로 고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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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옆집언니
26.03.05 23:48

안녕하세요 부린아씨님~써주신 글을 보고 제가 이해한 대로 몇자 적어봅니다. 1. 임차인이 대필료20만원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심에도.. 집주인 바뀐 후 첫 계약이니(갱신이든, 신규든) 대필료를 내고 확실히 하자고 이야기 하고 싶으신거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2. 제가 알기로는 전세보증보험의 경우는 집주인 변경여부가 아닌 신규/갱신 계약일자로부터 신청기한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점의 1/2이 지나기 전!) 3. 확인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도 보증보험사에 더블체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알아서 하지만, 부린아씨님이 정확한 체크도 좋을 것 같아요! 4. 신규계약으로 할지 여부는...앞으로 해당 물건의 매도계획이나 수익률등을 고려해서 계획을 잡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갱신계약으로 2년더 보유 한후 계약 만기 시점에 매도를 계획하실 수도 있으니깐요. 임차인 상황과 편의이지만, 부린아씨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게 가장 이득일지를 고민을 해보시면서 협상 과정 주도해 나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과의 갈등은 나중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깐요~ 또, 지역마다 물건마다 신규일지? 갱신일지? 어떤게 더 이득일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부총
26.03.06 03:04

부린아씨님 안녕하세요! 세입자와의 명시된 계약기간은 26년 5월 30일까지이고, 그 이후 집주인이 계약을 반드시 갱신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에게는 법에서 1회에 한해 부여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을 뿐이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겠다면 퇴거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갱신권을 안쓰고 연장하여 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의 '갱신권 안 쓰고 2년 더 살고 싶다'는 요구는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갱신권을 쓰면 전세보증금 인상은 하지 않을테니 2년 더 거주하시고,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면 퇴거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3월로 땡겨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계약된 거주가능기간에서 2개월이 줄어드므로) 임차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가입가능합니다. 집주인 변경여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규계약을 체결하면 보증보험가입가능할 수 있으나 보험심사시 형식적 재계약이라고 판정되면 가입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공급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규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금이 묶이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 바람직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가애나애
26.03.06 08:04

안녕하세요 부린아씨님~! 우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갱신 계약 시작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편의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협조하는 부분이므로 보증보험사에 알아보는 건 임차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지방 물건의 경우 매도를 고려하실텐데요. 2년 뒤 매도를 고려하신다면 부린아씨님께서도 말씀하셨듯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좋아보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과 생활권이 요즘 전세 빼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요. 부린아씨님께서 우선순위를 세우신 것처럼 물건 보유와 매도 측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 진행하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