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임대 줄 때 계약서 특약 어디까지 넣으세요?

26.03.06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려고 준비 중인데, 임대차 계약서 특약을 최대한 꼼꼼하게 넣어두려고 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대부분 계약서에 넣어둘 걸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미리 투자자분들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 임대를 운영하시면서
계약서에 반드시 넣는 특약이나, 넣지 않아 분쟁이 있었던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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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새시작님 투자 축하드립니다.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려요!

https://cafe.naver.com/wecando7/11347310

회오리감자
26.03.07 07:31

새시작님 안녕하세요. 월세 임대 준비 꼼꼼하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ㅎㅎ 제가 쓰는 특약 전달 드립니다. 참고 해서 적절하게 특약 넣으시고 원만하게 임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자연마모 제외) 2.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3. 동물 반입은 금지한다. 발견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4.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이사 날짜는 협의한다.⭐️ 5. 임차인은 이사를 원할 경우 만기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 일정에 협조하기로 한다.⭐️ 6. 잔금일 기준 세제 공과금을 정산한다. 7.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8. 집 안에서 흡연은 금지한다. 9. 계약 체결일 이후 잔금일까지 부동산에 권리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한다. 10.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엠쥬
26.03.07 22:31

안녕하세요 새시작님 회오리감자님이 특약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참고삼아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상생관계라 생각합니다 새집이라 걱정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작성하다보면 임차인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오리감자님이 작성하신 정도의 문구로 작성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월부닷컴에 특약관련된 내용 정리된것도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