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비거주 1주택자로
현재 토허제 지역에 아파트를 전세주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2년 계약이 만료되고, 만기에 맞춰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분이 아직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으신 상태라서 매물을 올리려면 퇴거 약정서가 필요한 상태인데요. 현재 6-7개월 남은 상태인데 빠르게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까요?
오히려 빠르게 말씀드리는게 부담을 느끼실지 걱정되네요 ..
세입자분이 갱신권을 사용하신다면 퇴거요청에 따른 보상금으 제시하려 하고 있고, 만약 보상금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크다면 실거주도 염두해두고는 있습니다.
경험이 없다보니 다른분들의 의견을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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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운수도원님 :) 요즘에 전세가 없는 상황이라 임차인분께 빠르게 계획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는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연락을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집을 개인적인 상황때문에 매도를 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매수의사는 없으신지 의향이 있으시다면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게끔 해보겠다라고 임차인분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이후 임차인분께서 거절하신다면 임차인분께도 매수를 권장받았으나 거절했다는 부채감도 어느정도 생기기때문에 집을 보여주시는데 좀 더 협조를 해주실거예요~ 거절하신다고 하면 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소정의 이사비를 드릴테니 혹시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께 매도가 되면 퇴거를 해주실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시고 그래도 이사를 못나가겠다고 하시면 이후 플랜은 운수도원님께서 생각하신것처럼 진행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분께서도 거주의 안정성을 보장받으시지 못하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집을 더 잘안보여주실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임차인분의 상황에 배려해주시구 잘 협의해보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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