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증여 VS 저가양도
#일반증여 : 그냥 명의이전
- 전세보증금반환의무 이전 여부에 따라 다름
- 기본적으론 부채(전세보증금반환의무)까지 넘기면 증여세 다운
- 하지만 양도차익 크거나 다주택 중과 대상이면 불리할 수 있음
#저가양도 : 싸게 팔기
-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만큼 싸게 자녀에게 파는 것
#결론
- 상황(양도차익, 다주택여부, 전세보증금액 등)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방식이 다르니 증여 시점에 정확하게 비교해보고 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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