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주식 매각금액 질문입니다

26.03.31

 

토허제 허가되고 계약서 작성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나면 
자금조달 증빙서류 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금/주식/대출 로 구성인데

계약금, 중도금 처리때문에 

주식을 정리해서 예금으로 옮겨둔 상황입니다.

중도금 날짜가 계약일 익일이라 미리 옮겨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토허제 신청할때 
주식매각으로 적어둔 금액이 
예금에 귀속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증빙 해야 하나요??

전체 예금 잔액 내역을 증빙하고 
주식매각대금, 주식계좌->예금계좌 이체내역을 첨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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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수진
26.04.01 01:02

안녕하세요. SHJ님!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때문에 고민중이신 것 같아요. 일단 SHJ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시는 방법이 정석으로 보여요. 주식을 매각해서 예금으로 보유중인 경우에는 2가지 항목으로 소명하시면 되는데요. 주식 거래내역서 또는 매각 증명서와 현재 자금 상태는 예금 잔액 증명서로 잔액 증명하시면 되고, 증권 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매각 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 이체 내역서만 준비되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전체 예금 잔액 내역 + 주식 매각 대금 확인서 + 증권계좌 -> 예금계좌 이체내역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해보이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잘 챙기셔서 안전하게 계약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롬톤
20시간 전

SHJ님 안녕하세요. 주식매각시 예금 귀속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SHJ님 주식 매각시 예금으로 귀속시 예금부분에 기재하시되, 주식 매각 전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주식 매각 후에는 매각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큰 무리 없어 보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흐름을 보기 위한 사항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걱정 안 하셔 됩니다. SHJ님 화이팅입니다

하몰이
19시간 전

안녕하세요 SHJ님 , 계약앞두고계시다니 축하드립니다! 저또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결국 가장 확실한건 구청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만, 경험상 현재 작성해주신대로 주식매각으로 인한 예금의 증가가 출처가 명확하고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주식 매도내역+증권계좌 + 예금이체내역 3가지정도 소명자료가 있다면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