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관련하여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소유한 1호기 기존 세입자분은 제가 매수하기전부터 약 10년 이상 계속 전세로 거주 중이시며,
그동안 묵시적갱신 및 전세재계약으로 계약을 하셨고,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신 상태이십니다.
이번 전세 재계약시 세입자분께서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셔 그렇게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세입자분께서는 구두로 “이번 2년 계약 이후에는 퇴거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2년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주장하실까 우려됩니다. (향후 리모델링 후 신규 임차인을 받고싶음)
그래서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후 계약 종료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세입자의 “2년 후 퇴거” 의사를 특약사항에 명시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특약 문구 또는 작성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리모델링을 사유로 한 계약 종료 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요건이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실제 분쟁 없이 원만하게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 사전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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