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관련하여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소유한 1호기 기존 세입자분은 제가 매수하기전부터 약 10년 이상 계속 전세로 거주 중이시며,
그동안 묵시적갱신 및 전세재계약으로 계약을 하셨고,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신 상태이십니다.
이번 전세 재계약시 세입자분께서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셔 그렇게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세입자분께서는 구두로 “이번 2년 계약 이후에는 퇴거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2년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주장하실까 우려됩니다. (향후 리모델링 후 신규 임차인을 받고싶음)
그래서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실제 분쟁 없이 원만하게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 사전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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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에프리콧엘리님:)
갱신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2년 뒤 확실하게 퇴거하길 원하시는 상황이군요!
이번 전세 만기 시점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경우라면 네건님 말씀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임 명시하시는 것만으로도 2년 뒤 임차인의 퇴거는 확정적인 상황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여 계약서 명시만으로 불안하시다면 국토부 표준 양식인 '갱신요구권 행사 확인서'를 계약서 쓰실 때 함께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임차인이 꺼려하시면 계약서 특약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 협회 https://korla.or.kr/433348708/?bmode=view&idx=7985529
안녕하세요 에프리콧엘리님! 이번에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 갱신권을 사용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명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본 계약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체결하는 계약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확인하고 이에 합의한다. 임대차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갱신권 사용시 2년이 만기되면 새롭게 신규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는 반드시 퇴거해야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사유로 한 계약 종료에 대한 케이스는 아직 접해보지 못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특약사항 작성하시면 이번에 계약한 기간 2년 만기이후 퇴거에 대한 내용은 보장가능합니다.
에프리콧엘리님 안녕하세요!! 세입자분이 10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을 여러 번 하셨겠지만, 이번에 '갱신요구권 사용'임을 서류상계약서 또는 확약서를 따로 만들어 놓으면 좋고요 특약도 이미 갱신을 한 것이라고 하고 2년 뒤에 나간다고 해놓음면 2년 뒤에 법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을겁니다. 1호기 리모델링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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