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애최초)보금자리론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초짜 투자자입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생애최초)보금자리를 통해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니, 세낀 물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의 두가지와 같습니다
첫 투자를 하기에 앞서 너무 긴장도 되고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네요 ㅠㅠ 고수님들 정말 존경하고 해당 질문에 아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십쇼 !!
감사합니다!
댓글
손승현님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 실거주 기간이 변동이 많아 혼동되실 수 있는데요, 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비규제 모두)은 모두 6개월 이내 전입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한번 더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utm
최근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생애최초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LTV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정책대출 뿐만 아니더라도 시중은행 대출도 잘 알아보시고 꼭 성공적인 내집마련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님, 수도권비규제 지역에 투자가 아닌 내집마련(입주)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세낀물건에 절대가가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물건보다 저렴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 세낀물건을 접근하는 메리트가 없게 됩니다. 이에 가격과 조건을 잘 보시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낀 물건의 경우 내가 실입주 할 때보다 잔금을 더 빨리쳐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일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내놓았을테니까요. 예를 들어 잔금은 6월30일이고, 실입주는 임차인 만기인 내년 6월30일인 경우가 그와 같습니다. 그럴 경우 보금자리론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매매가 6억원에 전세보증금 4억원의 물건을 매수할 경우 LTV70% 적용시 산술적으로 4.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4.2억원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0억원이 공제되어야 하기 떄문에 대출가능 금액은 0.2억원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이에 승현님께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 위와 같지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아니라 일반 입주물이 경우 주담대 실행 시 전입의무기한은 6개월입니다. 자세한 건 은행창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려요!!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님~ 처음이라 헷갈리실 것 같아요. 게다가 보금자리론 대출과 임차낀 매물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대출 실행 후 3개월~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입 신고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 목적이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바로 실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보금자리론 실행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긴 하나 '전입 지연 사유 인정'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입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인테리어 리모델링은 가능하긴 하나, 구조 변경 공사나 장기간 리모델링, 입주 불가능한 상태와 같은 경우 일정 기간 전입 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인정이 아닌 사전 협의와 증빙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인 없이 전입을 늦추면 대출 약정 위반으로 대출이 회수되거나 금리가 상승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고,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승현님의 내집 마련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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