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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말을 번복

7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생애최초로 서울에 집을 매수하고 실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랑 만나서 약정서를 체결하는중에

기존에 나가기로 했던 세입자가 갑자기 못나가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를 안하는것이 나은가요? 

제가 매수를 하고 세입자에게 내가 실거주를 할테니 나가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이게 가능할경우 몇개월전에 얘기해야되는걸까요? 

세입자는 약 10년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12월이라고 해요 묵시적 갱신같아요)

집을 꼭 사고싶은데 (최대한 올해안에)

혹시 해당내용에 대해서 접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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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행복한 우주
4시간 전N

다이아초님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다이아초님이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오기 전에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더 살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추후 다이아초님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더라도 세입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생깁니다. 세입자가 이미 10년 동안 살았더라도 이 권리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내년 12월까지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상태에서 매수를 서두르시면 계획하셨던 올해 안 입주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자칫 소중한 내 집을 사고도 다른 곳에서 거주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도인에게 세입자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이사 날짜가 명시된 확약서처럼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뒤에 계약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거주가 목적인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를 신중하게 보시고, 더 좋은 조건에서 소중한 내집마련 이루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다이아초님 안녕하세요! 매수와중에 세입자분께서 번복하셔서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현재 토허제 지역은 허가가 난뒤에 4개월이내에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어 매매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만기가 남아있는 전세낀 물건의 경우 매도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하고 나가겠다는 임차인의 확약서를 받고 함께 제출해야 허가를 받으실 수 있어요. 매수는 우선 멈추시고 협의 된 이후에 진행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감사의열쇠
7시간 전

안녕하세요 다이아초님 :) 실거주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군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신 것 같은데 약정서를 체결하는 중에 세입자 분이 퇴거하지 않는 다고 하셔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우선 매도자와 사장님을 통해서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만약 최초계약 이후 전세갱신권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만 하셨다면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미 세입자분이 갱신권을 쓰겠다고 통보하신 상황이라면 바로 입주는 안되실거에요. 만약 무주택자라면 세안고로 매수하셨다가 2년 뒤에 실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진 돈으로 이 단지가 매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지라면 이 방법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는 이미 세입자가 갱신권을 쓴 경우인데요. 이때는 집주인이 실거주 할 경우에 2개월 전에 통보하신 후 입주 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자, 세입자랑 잘 협의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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