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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여유롭게 살고싶은 부자 여유로운리치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5.9 이후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게 되고
앞으로는 보유세도 강화하겠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보유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유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내야되는 세금입니다
그 집을 ‘보유’하면 내야하는 세금이기에 그 집에 실거주를 하든, 전세나 월세로 임차를 주던
명의가 내 명의로 되어있다면 내야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보유세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뉘게 됩니다
보유세는 모든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 중 1년 이상 집을 들고 있었다면 아마 재산세를 한번은 내보셨을텐데요
재산세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내는 기본적인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보통은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는 기준이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 아닌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데요
이 공시지가는 매년 정부가 조사를 해서 4월 쯤에 부동산 공시 가격을 정해 발표를 하는데요
보통 매매가의 60~70%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x 공정시장 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현재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 기준
3억 이하 43% / 3억~6억은 44% / 6억 초과 45%이며 다주택자·법인은 60%입니다.
현재 과세표준은

(출처: 세무법인 세안택스 블로그)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이런게 있다정도만 알면 되고 실제로는 부동산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공시지가 8억짜리 집 1채를 보유하고 있을때 보유세

(위에 과세표준과 안맞을 수 있는데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은 특례로 기존 과세표준보다는 저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집을 가졌다고 해서 전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집의 챗수가 많거나 높은 가격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추가로 부과해야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사실 저희는 아직 종부세 대상이 되려면 아직 많이 남았으니 막연하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x 공정시장 가액비율(60%)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현재 종부세 과세표준 세율은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인별합상 공시가격이 적용되기에 공동명의로 하는게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종부세는 공제금액이 9억으로 정해져 있는데(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
공시가격이 15억인 집을 단독명의로 소유하면 9억이 공제되고 6억에 대한 종부세가 계산이 되지만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각각 7.5억이 되고 9억의 공제금액이기에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위에서 보유세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시행령으로도 조정이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계산식에서 보았듯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금 결정에 큰 변수이므로 이 비율을 높이게 되면
그만큼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세금을 줄이고 종부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2018년까지는 계속 80%로 유지가 되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95%까지 인상을 하고
윤석열 정부인 2022년때 60%로 대폭 인하가 되어 현재는 60%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60%로 유지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현재 공시가격도 시세 대비 70%정도로 측정되고 있는데
이 비율로 점진적으로 높이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둘다 기준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공시가격 비율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보유세도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보유세는 계속 상향을 하겠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보유세 뿐만 아니라 장특공을 폐지 또는 축소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특공이라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토지,건물,주택을 오래 보유하거나 살게되면
양도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
일반 다주택자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씩해서 최대 30%까지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비거주자들 보다는 거주한 사람들이 혜택이 더 큰데
아직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만 하는지, 그냥 전체 장특공에 대해서 폐지를 하는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든 장특공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나
확실한 정책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
투자를 준비하는 분들께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시장은 계속 변하고 그에 맞게 정책도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좋네 안좋네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대응하는 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과거에는 어떻게 흘러갔고 현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리를 해놓게 되면 다음 이런 비슷한 시장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잘 대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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