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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구역에서 이미 살고 있던 전세를 연장할 수 있나요?

26.04.29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토허제 지역에서 전세로 4년 가까이 거주 중입니다. 

11월 만기 예정이고 친구는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 토허제 지역에서는 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집주인은 "집을 팔 예정인데 전세 연장할 거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연장해라, 

연장을 안 할 거면 집을 팔아야 하니 미리 알려줘라" 라고 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이 이 집에 실거주하지 않으려면 집을 팔아야 하고, 

매수자는 세 낀 매물을 살 수는 있지만 그 경우 대출이 1억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세가 붙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토허제 지역에 집이 5채, 6채씩 있는 분들은 실거주할 집만 남기고 모두 팔아야만 하는 걸까요?

 

기사와 유튜브를 자세히 보긴 했는데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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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행복한우주
26.04.29 22:04

원써머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이라도 기존에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은 연장이 가능하며, 실거주 의무는 새로 매수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 살 계획이 있거나, 매도 후 새 매수자가 만기 시점에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집주인의 향후 계획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이야기가 되어 친구분 거주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김다올
26.04.29 22:28

안녕하세요 원써머님 우선 토허제 지역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경우는, 새로 집을 매수할 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현재 원써머님 친구분 상황에서는 전세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집주인 분이 매도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분이 나타날 경우 퇴거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당장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서울과 수도권 전세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이참에 내 예산에 맞는 내 집 마련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세로 거주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안정적일 수 있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잘 결정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쪼러쉬
26.04.29 22:31

원써머님 안녕하세요:) 지인이 세입자로 4년정도 살았군요~~ 혹시 갱신권을 쓰지 않은 묵시적 갱신일까요? 그렇다면 2년 더 살 수 있으니 매도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정상적인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다보니 그것 부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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