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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부동산에 대해서 아시나요?

26.05.11

안녕하세요

 

거주중인 빌라를 매도하려고 여러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러던중 컨설팅 부동산이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2억에 집을 내놓았다면,

컨설팅부동산에서 2억1천에 집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은 2억 1천에 진행시키고,

1천만원을 제가 컨설팅부동산에게 입금하면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서 네 한번 팔아보세요 했는데.

그 컨설팅 부동산에서 사람을 잘 끌어오더니 심지어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것 같아서 계속 망설여지는데…

빌라를 매도하는것이 너무 힘든것을 알기에 고민까지 하게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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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로건파파
26.05.12 05:44

웅박님 안녕하세요? 컨설팅 부동산이라는 것을 웅박님 질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정도 찾아보고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려봅니다. 대부분의 컨설팅 부동산이 부동산 중개업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계약을 체결시키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등의 형태가 많다고 하네요. 우선 웅박님이 만난 그 부동산컨설팅 회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주신 대로 1천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법률 상으로는 컨설팅 계약을 하고 이를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업무가 중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중개보수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즉,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아야 하는 빌라이고, 이를 진짜 구입하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난 상황이라면, 저도 다꼼이님이 말씀하신대로의 방법을 진행해볼 것 같습니다. 대신 진짜 이 회사가 믿을만한 회사인지 더 꼼꼼히 따져볼 것 같아요. 아무쪼록 무탈하게 빌라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카라떼7
15시간 전

안녕하세요 웅박님. 보통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을 유도하는건 봤어도 (불법이지만요) 업계약은 유도하다니 꾀림직한것 같습니다. 다운계약서 및 업계약서는 처벌 대상이며 매수인, 매도인 모두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라면 부동산 사장님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것 같습니다. 매수자분께 중개인과 거래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보는건 어떨까요?

다꼼이
26.05.12 04:56

안녕하세요 웅박님! 빌라 매도 중에 중개사가 변칙적인 거래를 요구하셔서 고민이 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매도자 입장에선 매도되지 않는 물건을 팔아주는 것에 유혹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을 보니 아마도 웅박님이 매매계약서를 2억이 아닌 2억1천만원으로 작성하게 되실 듯 한데요. 그렇게 되면 매매계약을 실제와 달리 올려서 계약하는, 이른바 업(up)계약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와 다른 매매가액을 기재하는 계약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빌라는 매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계약이 아닌, 부동산 컨설팅회사와 이야기 해서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2.1억원에 진행해 매수인에게 2.1억 전액을 지급받은 뒤,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를 별도로 1천만원을 웅박님이 컨설팅 회사에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정상적인 거래가 되고 웅박님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웅박님 잘 알아보시고 매매계약 잘 하셔서 빌라 잘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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