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판매자 귀책으로 반품요청이 들어와서 도매처에 바로 반품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판매자 귀책이 맞으면 도매처에서 왕복 배송비 6천원을 저희한테 환불을 해주는 건가요?
(쿠팡 유료배송은 배송비 3천원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마켓의 경우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상품이 판매자 귀책이 아니라 단순변심으로 확인되면 배송비를 어떤 식으로 청구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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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매자(도매처) 귀책 사유로 반품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도매처에서 반품 상품을 수거한 뒤 검수를 진행합니다. 검수 결과 도매처의 귀책이 맞다면, 체인져님께서 주문 시 결제하신 상품금액과 배송비를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왕복 배송비 6,000원은 도매처에서 부담하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 변심인 경우에는, 쿠팡은 일반적으로 반품배송비 6,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구매자에게 환불됩니다. 스마트스토어는 구매자가 반품배송비 6,000원을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환불금에서 6,000원을 차감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