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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부세 개편안, 집은 buying 이 아니라 living 이다 [안산월부가즈아]

26.08.30

안녕하세요

안산월부가즈아 입니다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보고 든 생각은

집은 더 이상 구매하는 개념이 아니라 거주하는 개념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중 종부세에 관해서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INTRO

 

먼저, 종부세 입니다

 

종부세 식 = [(공시가격 합계-기본공제)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재산세 공제 - 세액 공제 - 세부담 상한 초과액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종부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특히 대괄호 안에 있는 것이 과세표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크게 주었습니다

(과세대상의 기준, 기본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세율)

 

실제로 바뀐 정책이 적용되는 시점은 2027년 6월 1일에

보유한 주택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에. 아직 약 9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각자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고 

좋은 의사결정을 하여 자산을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 하는가?

  • 실거주 1주택자
  • 비거주 1주택자
  • 다주택자자
  • 고가주택보유자

 

각자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대응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 

“공시가격 14억 이하 실거주 1주택 → 과세대상 제외”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구간에 속합니다

(공시가 14억 이기에. 실제 호가는 약 20억입니다)

 

공시가 12억 기준으로 하던 것이 

14억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혜택(?)을 받게 된 구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세대상 기준 14억은 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즉, 전세를 끼고 산, 월세를 끼고 산 

비거주 1주택자 또한 공시가 14억원 이하면

종부세 부담이 없다는 것 입니다

 

14억 초과분에 대해서 거주를 하게 되면 기본 공제가 14억

살지 않게 되면 9억원을 공제 받는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없던 부담이 생겼습니다“

 

비거주 1주택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특정 이유를 제외하고서는 비거주 주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합니다

 

변하는 것은 두가지 입니다

 

  1. 기본공제 12억 → 9억으로 감소
  2. 1세대 1주택 :: 보유공제가 거주공제로 바뀜. 보유는 의미없다. 실제로 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 16억 가정.

현행 기준 16억 - 12억 = 4억 x 60%(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2.4억원

하지만, 개편 후에는 16억 - 9억 = 7억 x 70% = 과세표준 4.2억원 으로

공제가 7억에서 4억으로 줄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 올라

2.4억 → 4.2억으로 과세표준이 두 배가 넘게됩니다

 

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연령공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현행 60% 공제에서 20%는 연령공제, 40%는 보유공제 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유공제에 해당하는 부분만 없어집니다

 

#다주택자 

 

다주택자의 경우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번 글에서는 크게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먼저 기본 공제입니다

 

기본공제 = 4억 + (5억 x 거주주택 공시가 / 총 주택의 공시가 합계)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식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개편 후에는 기본 공제는 4억이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만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는 말 입니다 (*주택 수를 늘려가는 선택은 엄청 신중해야겠습니다..

 

또 3주택 이상자나 조정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80% 으로 더 오르게됩니다

 

#고가 주택보유자

 

”공시가30-35억 이상 어딘가부터“

 

공시가 23억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이번 개편안으로 종부세 부담이 확실히 무거워졌습니다

 

과표 별로 1, 2주택 / 3주택 에 대해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과표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일괄 인상 되다보니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을 수록 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의 

여파가 클 것입니다 

 

특히, 25-50 구간은 1, 2주택자 기준 1.5% → 3.0% 으로 가장 높은 

세부담 상승을 보이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2027, 2028년 까지 방향성이 개편안을 통해 정해졌는데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나 2027년 6월 1일 보유 분부터 이므로

그 전에 매도 혹은 증여를 통해 자산을 재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 보유를 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소중한 자산은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계산을 해본 뒤 세무사 혹은 지인 중 담당자 분이 있으면

확인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따간
26.08.30 21:31

즈부님 아웃풋 미쳤다 크.. 세제 개편안 한눈에 딱 정리해 주셔서 복습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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