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저축률 셋팅 끝내고 chill(7)하게 투자공부 하조 부린아씨] 연말정산 꿀팁! 결정세액 0 만들기 프로젝트

26.09.03 (수정됨)

 

종모기 1강 완강, 과제 완수하고 내일 2강이 업로드 되길 기다리는 종모기 1기 분들을 위해
1강에서 배운 연말정산을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 올해 목표는 "환급 많이 받기"가 아니라 "결정세액 0원 만들기"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나는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왜 환급이 얼마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쓴 돈만큼 무조건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연말정산의 핵심은

내가 1년 동안 낸 세금 →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미 낸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더 이상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1.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제일 먼저 이해해야 할 것!

쉽게 말하면,

 

💙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할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다.

소득공제를 빼서

"세금 계산할 소득을 줄여줄게!"

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것

  • 인적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주택자금
  • 주택담보대출 이자
  • 주택청약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등

 

소득이 높은 분들이 소득공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것"

예를 들어 계산된 세금이 100만원인데 세액공제 30만원을 받으면

100만원 → 70만원

이 된다.
 

대표적인 것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월세
  • 의료비
  • 교육비
  • 연금저축
  • IRP
  • 기부금
  • 보장성 보험료
  •  

따라서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고 싶다면 세액공제가 특히 중요하다.
 


2. 근로소득자의 세액계산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공적연금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3. 급여명세서로 계산해보기

제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러프하게 계산해볼께요~

  • 급여계 *12개월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12개월 = 연간비과세소득
  • (소득세+지방소득세)*12개월 = 기납부세액
    국민연금*12개월 = 연금보험료공제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12개월 =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간 근로소득 : 250만원(급여 계)*12개월=3000만원
- 비과세소득 : 20만원(식대)*12개월 = 240만원

 

총급여액 : 3000만원-240만원 = 2,760만원
- 근로소득공제 : 750만원+{(2,760만원-1,500만원)*15%}=939만원

근로소득금액 : 2760만원-939만원 = 1,821만원
- 인적공제 : 나 or 나+아빠 = 150만원 or 30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 105,680원*12개월 = 약 126만원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건강보험 82,680원+장기요양보험 10,860원+고용보험20,700원)*12개월 = 약 137만원
주택자금공제 : 2주택자, 주담대없음 = 0원
=1,408만원 or 1,258만원
- 소득공제
소득공제 조금만 챙기거나 아빠가 인적공제가 되시면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이네!

총 급여액의 25% 안 되게 지출해도 되겠네! 그냥 지출을 하지 말아야겠다!!ㅎㅎㅎ

 

과세표준(1,408만원) X 기본세율(6%, 15%)

1400만원*6% = 84만원

8만원*15% = 1.2만원

84만원 + 1.2만원 = 85.2만원

 

산출세액 (85.2만원)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85.2만원*55% = 46.86만원

세액공제 85.2만원-46.86만원=38.34만원
난 세액공제 약 39만원 받아야겠다!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받겠지만 정확히 얼마나 세액공제 받는지 모르겠으니

연말에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하고 연금저축펀드에 195만원정도 넣으면 되겠다!!

 

결정세액 0원 달성!

 


 

4. 연말정산 한줄 정리

🏢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꼭 확인하세요!
 

💰 맞벌이라면?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주택자금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잘 따져보세요.
 

❤️ 100% 세액공제되니 개꿀!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무조건 추천!

세금 10만원을 사실상 전액 돌려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 지나간 버스 잡는 방법! 5년 안에 경정청구하세요~
전세대출 소득공제,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월세 새액공제

이번에 알게 되어서 전 연말정산에서 못 챙기셨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 하면 많이 돌려받을 것 같아요~~

 


 

5. 연말정산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기 (관련 유튜브 영상)

자세한 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에서 보실 수 있어요!

매년 바뀌는 것 같은데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는 첨부하겠습니다~

댓글 0

부린아씨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