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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투자시 방법 (+임차인 전세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26.09.09

안녕하세요.

월부에 이렇게 좋은 커뮤니티가 있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야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자 처음 질의를 올립니다. :) 

 

저는 비규제지역 1주택자이고, 현재 비규제지역에 전세레버리지로 첫 투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불가해서 공실은 투자자 접근 안된다 곤란하다 등 부사님의 답변을 듣고 있고 제가 잘 모르니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개월의 기간은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은행 대출의 조건으로 생긴 기간일까요?

 

  1. 세안고 / 전세 승계 : 집주인만 변경 (매도인 → 매수인)
  2. 집주인(매도인) - 주인전세 변경 : 집주인이 전세대출 필요가 없는 경우만 가능, 차액만 잔금 치루고 소유권 이전
  3. 집주인(매도인) - 임차인과 전세 계약 - 3개월 뒤 임차인 입주하면서 잔금(소유권 변경) : 집주인이 먼저 전세계약을 맺고, 3개월 뒤 전세입자가 입주하면서 전세금+차액 잔금 치룸. (집주인이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어려운 방법일까요?)
  4. 집주인(매도인) - 매수인 계약 (소유권 먼저 이전) - 3개월 뒤 전세 빼면서 잔금… : 이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

 

이번에는 꼭 투자를 해야하는데ㅠㅠ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 어려움이 많습니다ㅠ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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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성로이
26.09.10 04:17

안녕하세요 뚜리비리치님,
0호기를 보유하신 가운데 첫 투자를 준비하고 계시군요.

1,2번 모두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3번의 경우 매도자가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대출이 안나오고, 매도자에게도 협의를 사전에 충분히 해야합니다. 전액 현금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을 직접 구한다면 가능한 선택지기도 합니다.
4번은 잔금을 치셔야 하고 그만큼의 여력이 있으셔야 하는데 1주택자시니 대출 관련 분야도 은행에 확실히 확인하며 최악의 상황(매수 후 임차인이 맞춰지지 않는 4번의 경우)을 준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유하신 1주택도 있는 상황에서의 추가 투자이신만큼 정확한 방향성을 잡고 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들어보셨을 투자코칭 링크도 남겨드립니다!
의사결정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https://weolbu.com/product/5452?inviteCode=X1XG5E&utm_source=user_share&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user_share_button

찡아찡
26.09.09 11:46

뚭님 투자 반드시 하실 겁니다! 파이팅이에요♡

부총
26.09.09 12:03

뚭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뵙게되니 반갑네요 ㅎㅎ 비규제지역 투자 고려하시는 중, 궁금한 부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 3개월의 기간은 '25.6.28일부로 서울,수도권, 규제지역에 시행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조치의 일환입니다. 소유권 이전된 기간을 명의이전 후 얼마까지로 볼거냐에 대해 은행별로 상이한데 보통 3개월을 상정하는 데서 나온 기간입니다. 1. 세안고 전세승계 : 말씀하신대로 매수인이 임차인까지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가능합니다(집주인만 매도인 -> 매수인으로 변경) 2. 집주인(매도인)-주인전세 변경 : 매도가에서 협의한 전세금만큼의 차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명의를 넘겨받은 뒤, 매도인은 임차인의 지위로 바뀌게 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가 5억, 협의한 전세보증금 3억, 차액 2억일 경우 매수인은 차액인 2억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명의를 가져옵니다. 매도인은 원래 5억을 받았어야 하나 2억만 받음으로써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즉 현금전세임차인과 같은 상황이므로 전세대출여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현금임차인을 받는 건 다른 고려사항 감안할 필요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집주인이 임차인으로 지위변경하면서 전세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3. 집주인(매도인) - 임차인과 전세계약 - 3개월 뒤 임차인 입주하면서 잔금(소유권 변경) : 말씀하신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시는데 '3개월'이라는 부분은 법적규정이 아니고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이라 임차인이 전세대출받는 은행에 확인해봐야할 사안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집주인이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가 아니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4. 집주인(매도인) - 매수인 계약(소유권 먼저 이전) - 3개월 뒤 전세 빼면서 잔금 : 잔금을 먼저 치고 명의를 가져온 뒤, 임차인이 전세대출이 가능한 충분한 시점(전세대출 은행별로 상이함, 일반적으로 3개월) 경과한 이후 전세입자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 매수잔금을 먼저 쳐야 하므로 현금여력 혹은 주담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현금여력 활용할 경우 기회비용, 주담대받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이자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랄께요 뚭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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