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전에 이사가면...


전세계약 종료 전에 이사 가도 되나요?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중개수수료 같은 것을 대신 내야 하나요??


댓글


user-avatar
월부호이user-level-chip
24. 02. 16. 09:23

오 저도 궁금합니다 ...! 띠용띠용

user-avatar
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2. 16. 09:56

슈달님 안녕하세요 ~ 전세 퇴거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군요 ! 1) 전세 계약 후 만기 전세 이사를 가신다고 하시면,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가실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2) 계약 기간 2년 지난 후, 묵시적 갱신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추가로 더 거주하고 계신 경우, 중도 퇴실 의사를 사전에 밝히시면(2개월 전) 언제든지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이후 3개월 후면 해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나가신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때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슈달님 상황에 맞춰, 꼭 대응 잘하시길 바랄게요 ❤

user-avatar
구세주user-level-chip
24. 02. 16. 11:25

슈달님 안녕하세요~ 임차입장인지 임대인의 입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사실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1)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게 되면 우선 임대인은 계약기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호협의하게 된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새로 세를 맞추면 됩니다. 2) 이 때 보증금이 달라진다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슈달님이 2억 5천만원의 보증금으로 있었고 현 전세시세의 변동으로 인해 3억으로 임대인이 전세를 맞추고 싶어한다면 현 시세인 2억5천만원에 상응하는 수수료만 부담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