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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새로 맞추기

24.02.16

안녕하세요 이런 Q&A게시판이 생겨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저는 낀매물에 1호기를 하였었고 8월중순에 만기예정입니다.


세입자는 아이들학교문제로 이사를 나갈예정이여서 새로 세입자를 맞추려고 생각중입니다.


궁금한 것은 새로들어올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기존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때 이사날짜를 동일하게 완전 같은 날로 맞추어야하는건가요??

그래야 잔금치를 일 없이 전세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특약에 이사날짜는 꼭 협의 후에 결정하라고 하는데, 이 협의라는 것은 새로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고 대략적인 이사기간을 받아 그 기간을 기존세입자와 협의하면 되는 것일까요??


같은 날 이사가아니면 잔금을 쳐서 줘야할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전세입자가 만기가 도래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할때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소도쿠
24.02.19 09:50

안녕하세요 임헌묵님 :) 임차인 분이 퇴거 예정이시군요! 1.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공실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규 임차인의 잔금일과 맞추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2가지입니다. 1) 현 임차인께서 꼭 만기일에 나가야 하는가? - 협의에 의해 만기일 전후로 해서 이사를 가도 괜찮은 상황이라면 신규 임차인의 이사(잔금)일에 맞춰 조율을 해보시는 것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듯 합니다.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렵겠지만요) 2) 신규 임차인이 잔금 이후에 입주할 수도 있는가? -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을 먼저 실행하고 이후에 이사를 해도 괜찮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이런 케이스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날짜가 픽스된 상황(예를 들어 만기일에 무조건 나간다)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날짜에 들어올 수 있는 분만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만기일 전후로 하여 조율이 가능한 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기 일자에 내 물건의 전세와 경쟁할 단지의 전세 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과 비교하여 가격을 낮춰야 할 지, 유지할 지, 올려도 괜찮을 지를 파악해봐야 하고, 혹시나 주변에 입주가 일어나거나 지역 자체에 공급이 많아 전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역전세를 대응할 방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전세 셋팅의 골든 타임은 2개월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전세는 3~4개월 이전부터 광고를 하지만, 만기 시점에 전세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6개월 정도가 남은 지금부터 지역 부동산에 연락을 하여 지속적으로 전세 상황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무탈하게 신규 임차인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

웰뜨
24.02.17 00:07

안녕하세요, 임헌묵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잔금을 치르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세입자와 날짜를 맞춰야 합니다. 계약서는 만기일이 정해져 있지만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니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짜와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오는 날짜를 협의하여 맞추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가 먼저 이사 날짜를 확정지어 버리면 새로운 세입자가 무조건 그 날짜에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너무 한정적입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여 먼저 이사갈 집을 구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와 협의하에 구해야 하며, 그래야 전세금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헌묵님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슈퍼개미짱
24.02.17 00:13

임헌묵님 안녕하세요. 8월에 새로운 임차인으로 전세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시네요. 잔금치를 일 없이 전세를 빼려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잔금일과, 기존 임차인의 잔금 반환일이 같게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사일이 같은 상황이 맞습니다. (간혹 기존 임차인이 본인의 사정 상 약간의 짐을 두고 보증금을 받지 않고 만기일 전에 먼저 퇴거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잔금을 치르지 않고 신규임차인의 잔금을 받아서 기존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이사를 나가시는 분과 들어오시는 분의 일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존 임차인 분께 새로 살 집을 구하시면서 "이사 나가는 일정을 먼저 고정하지 말아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가는 날이 먼저 o월 o일로 고정이 되어 버리면 해당 일에 딱 맞춰 들어올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존 임차인은 나가실 집을 구하시고 그 동시에 임헌묵님께서는 신규 임차인을 구하시면서, 대략적으로 만기일과 비슷한 일정으로 들어올 분이 있다면 기존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시는 날짜와 협의하면서 맞춰나가면 됩니다. 일정 잘 조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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