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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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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험담
부마니

일시적 2주택을 적극 활용하기[부마니]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많이가지고 싶은 욕심쟁이 부마니입니다.    요즘 같이 취득세가 중과되는 시장에서는 일반인들 뿐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좋은게 비과세인데요. 비과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보려고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혜택받을 경우는 “소득세법 89조 1항 3호에 가, 나항“입니다.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24.07.30|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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