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9월로 연기, 부동산에 호재일까요?
‘스트레스 DSR’이란,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더해 향후 대출이용기간 중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초 DSR 기준으로는 가능했던 대출금액이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일부 줄어들게 됩니다. 즉, DSR이 ‘순한맛'이었다면 스트레스 DSR은 ‘매운맛'이라고나 할까요?
광명시 임장보고서 [실전준비반 50기 35조 S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