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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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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9월로 연기, 부동산에 호재일까요?

‘스트레스 DSR’이란,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더해 향후 대출이용기간 중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초 DSR 기준으로는 가능했던 대출금액이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일부 줄어들게 됩니다. 즉, DSR이 ‘순한맛'이었다면 스트레스 DSR은 ‘매운맛'이라고나 할까요?

24.07.02|조회수 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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