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 |김철종 세무사

집이 원래 있는데 중간에 또 집을 샀어요. 혹시 이거.. 대체 취득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주택 매도 시 대표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으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체취득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대체취득 비과세는 ①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② 기존 주택은 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③ 신규 주택을
24.07.22|조회수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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