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보존등기 전, 세입자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입주 진행 중인 신축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잔금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세입자가 선순위가 되면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은행이 무조건 선순위이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처음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존 등기 나오는 몇 달후에 전입신고를 약 3~4주간 빼주면 된다고 부동산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찾아보니 신축아파트에서는 흔한 일이며, 처음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고 계약서에 특약을 남기면 된다고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부동산에서 말한대로 전입신고를 보존등기 나오는 그 시점에만 잠깐 빼주면 문제 없는건지, 아니면 계약시부터 보존등기 나올때까지 전입신고를 미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깔끔하게 후자이지만, 월세입자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자의 방법으로 진행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 보호은 5천만원까지 되지만, 제 자금 사정상 월세 보증금을 1억으로 이야기해둔 상태입니다ㅡ 제 물건이 나름 동호수가 좋은 편이고 월세물건이 별로 없는데 불구하고, 나가는 속도가 느린 것 같아 선배님들의 경험과 지식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월부 앱 설치하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이 달리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추가 방법 : 공지사항 > 신규멤버필독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댓글


user-avatar
재이리user-level-chip
24. 07. 19. 09:35

안녕하세요 차니최고님~💖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ㅠㅠ 1) 전입신고를 보존등기 나오는 그 시점에만 잠깐 빼주는 방법 2) 계약시부터 보존등기 나올 때까지 전입신고 미루는 방법 임대인 입장에서는 후자가 낫긴 하지만 둘다 상관 없다고 합니다ㅎㅎ 월세입자 구해지는 상황에 따라 특약으로 잘 정리해두고 부동산사장님 말씀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그럼 화이팅입니다 차니최고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