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응첸리
월세 세입자 퇴거 후 집상황 확인 후 손상이 확인 됐는데..세입자분은 배상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월세입자가 2년 거주 후 묵시적 갱신으로 조금 더 거주하다가 퇴거하는 상황입니다. 퇴거전 집 컨디션 확인시 1. 바닥 긁힘, 파임 2. 벽에 못질을 하여 도배지와 벽 손상 3. 신발장 선반 부분 파손 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세입자에게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해 요구했을때, 소모품 적인 부분이니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23.12.08|조회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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