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퇴거 후 집상황 확인 후 손상이 확인 됐는데..세입자분은 배상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월세입자가 2년 거주 후 묵시적 갱신으로 조금 더 거주하다가 퇴거하는 상황입니다.

퇴거전 집 컨디션 확인시

1. 바닥 긁힘, 파임

2. 벽에 못질을 하여 도배지와 벽 손상

3. 신발장 선반 부분 파손

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세입자에게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해 요구했을때, 소모품 적인 부분이니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보증금은 1천만원 입니다.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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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기user-level-chip
23. 12. 08. 17:53

안녕하세요 응첸리님~! 사용흔적이 심해 속상하셨겠어요 ㅜㅜ 소모품의 경우에 실제 사용하며 손상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기에 배상을 요구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 상에 못질을 톤해 손상을 일으킨 경우 보증금에서 제한다는 항목이 있다면 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입자분과 완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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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포마드user-level-chip
23. 12. 08. 18:32

응첸리님 안녕하세요! 세입자분 퇴거 후 집을 보셨을 때 손상이 있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ㅠㅠ 보여주신 사진으로 볼 때 도배나 바닥, 선반에 파손이 있긴 하지만 손상의 정도가 사용을 해할정도로 심해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전 특약에 손해에 대한 배상이 명확하게 적혀있다면 요구해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받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라면 우선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셀프복구 해보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비용과 관련하여 세입자분과 반반 부담 등으로 협의를 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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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user-level-chip
23. 12. 08. 20:04

응첸리님 마지막 사진에 바닥 깨진줄알았어요~ 그래도 긁힘이나 패임이 있네요. 약간의 비용은 나올거 같은데, 청구는 어려울 것네요.ㅜㅜ 벽쪽 보면 못박거나 한게 아니라 꼬꼭핀 같은걸 써서 최대한 보존 하려는 모습은 보이네요. 상태에 대해서는 청소비 정도를 이야기해보면 좋을거 같아요. 수리라는 이야기는 세입자분의 잘못을 인정해야하는 부분이지만 청소비라고 하면 나머지를 정리한다는 느낌이어서 받아들이기 좋지 않을까요? 월세세입자의 경우면 계약서에 퇴실 청소비 항목을 넣어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