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관련 특약에 "잔금일 당일 매수자가 누수 확인 시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수하여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30년 넘은 구축이다 보니, 누수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계약날 집을 한번 더 꼼꼼히 보기로 협의도 한 상태인데, 걱정되는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던 누수가 잔금일 당일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계약일에 발견하는 경우와, 계약일에 발견하지 못하고 잔금일에 발견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매도인도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