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수하여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30년 넘은 구축이다 보니, 누수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계약날 집을 한번 더 꼼꼼히 보기로 협의도 한 상태인데, 걱정되는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던 누수가 잔금일 당일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계약일에 발견하는 경우와, 계약일에 발견하지 못하고 잔금일에 발견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매도인도 책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누수 관련 특약으로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나, 매도인은 잔금일 전까지 물건에 중대하자(누수)가 발견될 시 이를 원상복구하며, 잔금일 당일 누수 탐지를 통해 발견된 중대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의 범위와 정도, 손해의 내용과 금액, 손해배상의 방법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넣을수 있을까요? 하자담보책임 관련해서 민법에 관련 내용이 있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라고 특약을 넣을것을 많이 추천해주신것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잔금일 이후에 인테리어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누수를 발견하면 누수가 매수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 같아, 잔금일에 확인하고 매도인이 책임질수 있게끔 위와 같이 특약을 넣고 싶습니다.
위 특약 내용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면 보완할 부분 좀더 보완해서 넣었으면 하는데, 매도인이 납득할 만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울것 같다고 하면, 제 상황에서 어떤 특약을 넣는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