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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Q&A] [급히 질문드립니다.] 매매 협상 중인데..에스크로우 제도 위험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1호기 매매 가격 협상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하기 내용에 대해 양 측 동의해야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호가(6.5억)보다 3천만원 네고요청했는데, 중개인이 중간에 그 가격은 어렵다며 2천만원으로 조율하였습니다.최근 7월 실거래가 6.25억 1건, 6.55억 1건-올수리지만, 집주인이 직접 수리한거라 어설펐다고함25년 2분기 6.3억 → 6.5억으로 호가 올렸던 이력 있음 매도인 측 6.3억에 하기 제도 활용해 거래 동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거래라고 생각하고 피해야할지 vs 가격 네고를 더 강력하게 할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협의해볼만하다면, 하기 중개인의 제안과 같이 특약으로 추가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상황] 매물현재 세입자(2019.11.28 전세계약 최초 입주) → 현 매도인과 전세 계약(2021.11.28) 거주 중계약갱신권 사용 완료. 추후 초등 자녀 중학교 졸업까지 약 4-5년 추가 거주 희망)부동산 5곳에서 홍보중이며, 세입자도 평일 목요일만 재택근무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주말은 자녀와 외출)최근 방문자들이 많아 힘들다고 매도인에 하소연  2. 매도인 : 해당 물건 2020.08.29 당시 조정지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매수상생임대인제도를 적용해 양도세 혜택을 받고자 세무사에게 상담받으며 현재 매매 거래 의논 중등기부등본 확인 상 : 매수 당시 대비 약 1억 이상 매매 호가 상승타지역 거주로 실거주 의사 없는 상황(과거 짧은 실거주로 실거주 요건 채우지 못한 상태) 3. 중개인 :<Escrow 에스크로우 제도> 활용 제안(1) 매도인 측 : 세입자 계약 만료일(25.11.28)이 지나는 25.11.29 이후 매매 거래 필요(2) 중개인25.11.28 이내 매도인 측에 매매 거래 계약, 중도, 잔금 거래 시 세법에 걸릴 우려 있음매도/매수인 양측 동의 하에, 중개인(000)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측 종이계약서(인쇄물) 작성(8월)특약 추가 : 중개인은 2025.11.29 본 계약까지 양측에 10일 간격으로 계좌 내역을 공유한다.본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며, 사전 계약한 종이계약서는 파기하도록 한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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