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종 세무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보면, 부동산 경기 변동 흐름이 보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이 때에 기존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