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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보면, 부동산 경기 변동 흐름이 보입니다!
임차인분이 월세 및 관리비 연체 상황인데, 명도 소송 전에 합의해서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선배님 계시면 조언 구할 수 있을까요?